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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위임입법과 법률유보===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후자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배한 위임명령은 위법이라고 평가되며, 여기에서 모법의 수권조건에 의한 위임명령의 한계가 도출된다. 즉, 모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방법, 시험실시시기, 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는 시, 도지사가 행정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며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과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 사이에는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비교집단으로 삼을 만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헌결정 이후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55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제도 확정] 뉴스타운( 2011.11.23) 기사 참조</ref>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사시험이 일반인 수험생에게 개방되 시험이 치러진지 시행 첫 해 12,518명의 일반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ref>[http://www.kgosi.com/read.php3?aid=14261253607348t48 행정사시험, 올해도 330명 뽑는다 한국고시 2015. 03.12]</ref>.
 
== 주석각주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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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786&sch_code=5 헌법재판소-분야별 주요 판례-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여부 사건]
* 헌법재판소판례집.제22권 1집 상, 하(2010), 헌법재판소, 201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행정사(行政士), 한국학중앙연구원
* 헌법재판소 판례 2010.4.29. 2007헌마910
* 김유향, 헌법중요판례 250, 윌비스, 2015.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 여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