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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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지식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i)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또는 공업소유권,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ref name="지식재산 기본법" /> 산업재산권은 지식 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전통적인 유형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 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파리 조약 제1조 제2항 참조.) 대한민국의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을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4항)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면, (i)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으며 (ii)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상호]] 등이 있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물품의 소비수요창출로 인한 국가산업발전이다.
 
상표법은 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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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류===
 
*어문물: [[소설]], [[시 (문학)|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등
 
*물: [[악곡]] 등
 
*연극물: [[연극]], [[무용]], [[무언극]]
 
*미술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건축물: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진물: [[사진]] 등
 
*영상물: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도형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건축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별도 보호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한 창작물
 
*편집 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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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