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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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연성(蓋然性) ===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아직 인식되지 못한 경우나 여러 조건이 얽혀 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는가는 우연적이라 하겠다. 개연성이란 이때의 있을 듯함을 말한다. 즉 가능성과 우연성이 서로 얽힌 것이 개연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수량적(數量的)으로 표현한 것이 확률(確率)이다.
논리학에서 개연성의 상대어로 필연성이라는 말이 쓰인다. 흔히 귀납추리적 결론의 성격은 개연적이라고 하고 연역추리적 결론의 성격은 필연적이라고 한다.
한편 문학의 영역 안에서 개연성의 상대어는 필연성이 아니라(필연성은 오히려 개연성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됨) 전기성(傳奇性, 기이를 서술하다)이다. 흔히 고대소설의 결점으로 불리는 것이 전기성으로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기술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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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인과관계를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 결과범에 있어서 원인행위와 발생한 결과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즉 발생한 결과에 대한 기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한 논의이다.
===== 조건설 =====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결과발생에 영향을 끼친 모든 원인행위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원인설 =====
개별화설이라고도 하며 결과발생에 기여한 모든 조건을 등가하다고 보는 입장에 대하여, 결과발생에 중요한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만을 원인이라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원인설이라 한다. 이 견해는 원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필연조건설, 최유력조건설, 최종조건설, 동적조건설, 결정적조건설 등으로 나뉜다.
===== 상당인과관계설 =====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적인 경험법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종래의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이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사실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당이라는 규범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입장이다.
===== 중요설 =====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는 조건설에 의하면서 규범적 평가는 개개의 구성요건에 반영된 형법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합법칙적 조건설 =====
조건설의 결함을 일상경험법칙에 합치되도록 수정한 것이다. 즉 어떤 선행행위가 후행결과에 합법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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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수 없다<ref>대판 1990. 9. 25, 90도1596</ref>.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