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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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_번호 = 110
| 지정연월일 = 1998년 12월 26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 소유자 = [[국립중앙도서관]]
| 제작_시기 = 조선 고종 21년(18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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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독일이 조선과 교섭을 시작한 것은 [[1870년]](고종 7년)부터로, 당시 [[일본]] [[도쿄]] 주재 독일 대리공사 본 브란트(Von Brandt)는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교섭하려 했으나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1882년]](고종 19년) [[미국]]이 조선과 [[조미수호통상조약|통상조약]]의 체결이 성공하자 [[청나라]]에 전근되었던 브란트는 다시 [[청나라]] 북양아문의 [[즈리성|직례]](直隸) 총독서리 [[장수성]](張樹聲)의 소개장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그 뒤 [[마젠창|마건충]](馬建忠)의 알선으로 전권대신 [[조영하]]·부관 [[김홍집 (1842년)|김홍집]]과 [[1883년]](고종 20년) 14관(款)의 조약을 조인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이듬해 [[음력 10월 27일]] 조선 전권대신 [[민영목]]과 독일 전권대신인 [[요코하마]] 총영사 자페(Ed. Zappe) 사이에 정식으로 조인을 완료하였다.
 
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우호 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의 왕래 및 관세 규정, [[치외법권]]의 인정, 밀무역의 금지, 특권에 대한 균등한 참여 등으로 이에 따라 [[1884년]](고종 21년)에는 독일 총영사가 부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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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