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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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
|제목 = 원전센터 반대운동 힘 실릴 듯
|url =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2/005000000200402150204020.html
|출판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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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비리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신청했던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을 벌였으나<ref>{{뉴스 인용
|제목 = 시흥주민들, 수뢰혐의 시장 소환운동
|url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95021.html
|출판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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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최초로 [[지방자치|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1942년)|김태환]]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다.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이 이·통·반장 등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ref>{{뉴스 인용
|제목 = 주민소환투표법 위반 무려 31건…총선.대선보다 많아
|url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8136
|출판사 = 제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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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사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소환 이전부터도 현행 법령의 주민소환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nowiki> <사설> 부패 공직자 주민소환 요건 완화해야</nowiki>
|url =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1006398&cp=nv
|출판사 = 쿠키뉴스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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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위키문헌|2007헌마8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유====
{{위키문헌|대한민국 주민소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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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
 
== 주석각주 ==
{{각주|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