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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 25일]] [[한나라당]]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확정 통보를 받은 뒤, 그날 밤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2001년]] [[7월 2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는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02년]] [[6월 2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83387§ion_id=100&menu_id=100 《오마이뉴스》(2006.7.5.)]</ref>
* [[2006년]] [[6월 30일]]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의 국회의원|송파구 갑]]) 재보선의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으나, [[2000년]]의 향응 제공 사실과 억대의 세급 체납 전력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7월 9일]] 공천을 취소하였다.
*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총선|18대 총선]]에는 [[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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