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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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청구인은 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하는 [[행정부]] 내의 자기통제제도이다.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ref>행정심판법 50조</ref>
==주석 각주 ==
<references/>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