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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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164-2호: 문단이름을 바꿔 1164호(권 3~4,5~7)로 옮기고, 1164-2호(권1~2)에 대한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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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470년]](성종 원년) 4월에 세조의 왕비인 정희대왕대비가 발원하여 돌아가신 세조, 예종, 의경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 1∼2 이다. 이 책은 권돈일, 고말종, 장막동, 우인수, 최금동, 이영산, 최덕산 등 당대의 일류 각수(刻手)들에 의해 이루어져 새김이 매우 정교하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법화경은 대부분 계환의 해석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새긴 법화경은 천도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문만 새긴 것이다. 이와 같은 판본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묘법연화경 권 제3~4, 5~7> 중 권7 말 김수온 발문에 간행동기 및 간행시기가 밝혀져 있어 왕실불교관련 및 서지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ref name="문화재청고시제2008-19호">문화재청고시제2008-19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변경》, 문화재청장, 2008-03-12</ref>
 
=== 보물 제1164-2호제1164호 ===
‘묘법연화경 권3~4, 5~7(妙法蓮華經卷三~四, 五~七)’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 주도하여 간행한 불경으로, 김수온(金守溫, 1410~1481년)의 발문에 간행 시기와 연유가 분명하게 남아 있고, 보존상태도 원래의 표지만 결락되었을 뿐 온전하다. 또한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종(高末終), 이영산(李永山) 등 일류 각수(刻手)들이 참여하여 판각이 정교하고, 정밀하게 인출하여 먹색이 진하고 고르다. 한 책(권5~7)의 서배(書背)에는 비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비단 표지의 포배장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ref name="문화재청고시제201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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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사 소장의 묘법연화경은 글자의 깨짐과 계선의 마멸상태로 보아 초인본은 아니고, 성종연간(1470~1494년)에 간행된 후인본으로 보인다. 동일한 판본으로는 보존상태가 온전하고, 인쇄상태와 지질도 뛰어나므로 자료로서의 가치는 높다고 판단된다.<ref name="문화재청고시제2014-4호" />
 
=== 보물 제1164-2호 ===
‘묘법연화경 권1~2, (妙法蓮華經卷一~二)’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소재한다. 1470년 성종 원년 돌아가신 세조·예종·의경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비인 정희대왕대비가 발원·간행한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 1~2 이다. 우리나라의 법화경은 계환의 해석이 붙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때 새긴 법화경은 천도의식용으로 원문만이 세계져있다. 기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 제3~4, 5~7> 중 권7 말 김수온 발문에 간행동기 및 간행시기가 밝혀져 있어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1470200,34 문화재청]묘법연화경 권1~2 (妙法蓮華經 卷一~二) </ref>
 
=== 보물 제119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