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활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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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법==
전세계 각국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 [[정의로운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결정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전시국제법|Jus in bello]])’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당한 명분(jus ad bellum)', '[[전쟁권]](jus in bello)', '정당한 수단(jus in bello)', '[[교전규칙]](jus in bello)', '[[전시국제법|전쟁법]](jus in bello)'이라고도 번역한다. 전세계 모든 군인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며, 이것이 [[마피아]], [[테러범]] 등의 조직범죄자들과 군인의 핵심적인 차이인데, 이러한 군인의 명예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양대 윤리 원칙, [[전쟁권]](jus ad bellum)과 '''전쟁법'''(jus in bello)이 준수되는 조직적 무력행사를 의미한다.
===미국법적근거===
====미국====
*테러범에 대한 수색과 압수는 미국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직접 근거해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테러범 사살작전은 [[대통령 지령]](Presidential finding)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인권문제===
==주석==
{{주석}}
==더보기==
 
[[분류:대테러 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