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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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고속도로 화물차 하이패스가 개통되어 각주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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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000년 1월 6일 : 한국도로공사가 당해년 3월부터 시범 실시 계획 발표
*2000년 6월 30일 : 하이패스 시범실시 시행. 성남, 청계, 판교 등 3개 요금소 상, 하행선 각 1개차로씩 총6개차로
*2001년 4월 당시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사용 문제로 단말기 신규 임대 중단. 이후 IR 방식 단말기 개발이 필요하게 됨
*2005년 10월 31일 : 인천, 남인천, 하남, 토평 요금소 등 추가 하이패스 차로 개통
*2005년 12월 1일 : 김포, 시흥, 구리 등 추가 하이패스 차로 개통. 하이패스 사용시 5% 할인 실시(~2012년 6월 30일)
*2007년 12월 20일 : 하이패스 전국 영업소 완전 개통
*2008년 4월 1일 : 하이패스플러스카드 관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플러스카드(주)로 이관
*2008년 9월 1일 : 1.5톤 이하 화물차와 4.5톤 미만 탑차에 대해 하이패스 단말기 발급 개시
*2008년 10월 6일 : 하이패스 전국 평균 이용률 30%돌파
*2008년 10월 16일 :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 임대 중지, 단말기 판매는 계속.
*2009년 3월 25일 : 후불 하이패스 카드 서비스 개시 / 선불 전자카드 충전 할증제 폐지
*2010년 7월 1일 : 4.5톤 미만 화물차(탑차 및 개방형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2010년 12월 2일 : 하이패스 전국 평균 이용률 50%돌파
*2011년 11월 28일 : 견인차량 등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2014년 9월 1일 :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출시
*2015년 10월 12일 :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전 화물차용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출시
*2015년 10월 15일 : 4.5톤 이상 화물차(차폭 2.5m 이하, 화물 적재폭 3.0m 이하) 하이패스 이용 확대<ref>제한차량 운행허가(도로법 제77조)를 받은 차량은 일반 요금소(TCS) 차로가 이용 가능하다.</ref><ref>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양촌 나들목), (통도사 나들목) 제외, 덕평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 회차 시설은 이용 가능, [[민간투자고속도로]] 4개소([[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퇴계원 나들목 ~ 일산 나들목),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 추후 운영예정(미운영 구간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평소와 같이 통행권을 수취해야 한다.), 지자체 운영 유료도로는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 운영 안함.</ref><ref>화물차 하이패스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 갠트리 제한속도 5km/h이하 통과, 진출시 일반 하이패스 차량과 함께 파란색 유도선 제한속도 30km/h이하 통과</ref>
 
==하이패스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