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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
'''계엄령'''(戒嚴令)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경찰|치안 유지]]와 [[사법부|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 정복 ==
타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통치를 한다. 외국의 장군만이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통치를 한다.
 
== 대한민국의 계엄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