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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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부역 문제 ==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ref>권기봉,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알마, 2008년</ref> 그러나 단순히 일제시대에 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시 서민들은 배우지를 못했거나 능력이 안되서안돼서 공직에 진출을 안한 것 뿐이지 판검사는 커녕 면서기라도 자리에 앉혀만 주면 누구나 마다하지 않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성제국대학에 재학을 했던 모든 학생과 경기제일고보등 관립명문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도 모두 친일파로 분류해야할 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