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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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3조'''(Thi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를 제외하고서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시킨 미합중국 헌법 수정 조항 중 하나이다. 이 법률은 [[1864년]] [[4월 8일]] 상원에 의해 통과가 되었으며, 이듬해 [[1865년]] [[1월 31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6일]] 채택을 했다. [[12월 18일]]에 미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가 채택을 공표함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세 개의 [[리컨스트럭션 수정]] 조항 중 첫 번째였다.
이 법률이 비준되기 전에는 델라웨어 주와 켄터키 주에서만 노예 제도가 합법인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른 모든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연방 정부의 [[노예해방선언]]에 따라 노예를 해방하였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지지자들은 [[1863년]] 발표하여 10개의 남부 주에서 반란으로 이어진 노예 해방 선언이 일시적인 전쟁 수단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를 했다. 접경 주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지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도 않았다.<ref>{{
== 전문 ==
* '''제1항''' :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합중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 '''제2항''' :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본조(本條)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ref>{{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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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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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미국의 헌법]]
[[분류:미국의 노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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