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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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발발 다음날인 30일 김대중은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사이타마 시|사이타마]]로 출국하여 결승전 경기에 참석했다. [[김대중]]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09362 韓―日정상 “교전 냉정대응”,김대통령―고이즈미 회담]</ref> 한편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당시 김대중의 태도에 분노했다. 고(故) [[박동혁 (1981년)|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는 “부상당한 아들의 면회를 기다리며 TV를 보니 대통령이 일본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며 “(출국한) [[서울공항|성남 비행장]]에서 [[국군수도병원]]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는데…”라고 말했다.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는 “서해에서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대통령이 출국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나면 대통령은 밖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라고 김대중을 비판하였다.<ref>[http://news.donga.com/3/all/20100529/28689931/1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6·끝>윤영하 소령 아버지의 소원], 《동아일보》, 2010.5.29</ref>
 
교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이 열렸을 때조차 김대중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내각과 군의 핵심 인사들마저 참석하지 않았다.<ref>[http://news.donga.com/3/all/20130703/56259083/1 <전문기자 칼럼/윤상호>피와 죽음으로 지킨 NLL], 《동아일보》, 2013.7.3</ref>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장례식은 장례위원장 이하만 참석하는것이 관례다." , 총리실은 "참석 요청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의전을 고려해 불참했다."라고 해명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220354 서해교전 희생장병 영결식, 총리·軍수뇌부 불참 '비난']</ref> 이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식에도 김대중은 참석하지 않았다.<ref>[http://news.donga.com/3/all/20120621/47175059/1 [제2연평해전 10주년]“대한민국은 10년간 잊고 살았다, 나라 지킨 희생을…”]</ref>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제2연평해전, 동티모르 파병 이후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과 같은 보상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 이 덕을 후에 천안한 피격 사태 순직자들이 받게 되었다. 당시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 1주기를 앞둔 2003년 6월 25일에 유가족들과 국가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고 이어서 2003년 6월 27일 2함대를 방문하여 안보공원에 전시된 참수리357호정을 방문하여 묵념하고 헌화하는 등 추모하고 이후 참수리357호정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위로전화, 그 외에도 명절마다 유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DJ)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여파 때문에 7월 10일로 잡혀 있던 대북협상단의 평양 방문을 미루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의(注意)를 줬다고 프리처드는 밝혔다. 그리고 미 정부는 협상단의 방북을 연기했는데, 그때의 한미관계가 이처럼 ‘기괴했다’고 프리처드는 덧붙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04163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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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ref name="hankook">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4/h2010042811005791040.htm</ref> 이것을 두고 보수 단체에선 정부와 여성부를 보상금 지급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로 비난한 바 있으나, 이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로는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ref name="hankook" /><ref name="newday">[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0655 “연평해전 보상금 3천만원? 말도 안 돼”], 《뉴데일리》, 2010.6.29</ref> 따라서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해서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 포함 해서 도합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다.<ref name="oymy">[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3012&CMPT_CD=P0001 천안함 실종 병사 사망시 보상금, 민간인의 1/6?], 《오마이뉴스》, 2010.4.12</ref>
 
문제가 된 군인연금법은 박정희 정부 당시 베트남전 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정부가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한것이다.<ref name="oymy" />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ref>[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179535 `천안함` 국가 잘못인 경우라도 유족, 민사상 손배소 못한다], 《매일경제》, 2010.4.8</ref>이에 참여정부 시절인 2002년에는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 2004년에는 법안이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ref name="hankook" />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ref name="newday" /><ref>[http://etv.donga.com/view.php?code=&idxno=201005120032759&category=002002&page=16 동아논평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재보상해야], 《동아닷컴》, 2010.5.12</ref>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그쳤다.<ref name="herald">[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24000672 연평도에 쏠린 눈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엔 눈감아], 《해럴드경제》 2010.11.24</ref>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ref>[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1&cpid=2&newsid=20100526073108325&p=yonhap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10.5.26</ref>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 TF팀은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ref name="herald" /><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24180408375&p=kukminilbo [北 연평도 도발] “이러면 누가 나라위해 목숨 바치겠나”], 《국민일보》, 2010.11.24</ref>이후 [[천안함 침몰사건]](2010)의 경우에는 이미이 당시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천안함 용사 유가족들은 사병의 경우 사망보상금으로 일시금 2억 원, 원사는 3억5900만 원을 받았다.<ref>[http://news.donga.com/3/all/20100512/28288941/1 제2연평해전 전사자 재보상해야], 《동아일보》, 2010.05.12</ref>
 
== 사후 처리 및 사회적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