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법무부의 기자 수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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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미국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다)는 [[폭스 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를 [[1917년 간첩법]] 위반한 공범 혐의로 수사했다. '''스티븐 김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로젠 기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 연표 ==
* 2009년 3월: 미국 국무부 핵전문가 스티븐 김이 국무부 공보담당을 통해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를 만났다.
* 2009년 5월: 북한이 [[북한 2차 핵실험|2차 핵실험]]을 하였다.
* 2009년 6월 10일: [[폭스뉴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기밀정보였다. 수사 초기에, 스티븐 김은 만난 사실을 부인했다. 한국에서는 무죄이지만, 미국에서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면 [[사법방해죄]]가 된다.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목으로도 기소되었다.
* 2010년 3월 29일: [[FBI]]가 [[수색영장]] 없이 스티븐 김의 자택을 수색했다.
* 2010년 8월 19일: [[대배심]]은 2가지 죄목으로 스티븐 김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ref>http://web.archive.org/web/20130610120007/http://cryptome.org/0002/kim/usa-v-kim.htm</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914251</ref>
** 18USC([[미국법전]]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793조 d항: 군사정보 수집 및 누설 ([[1917년 간첩법]])
** 18USC([[미국법전]]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1001조 a항 1호: 수사관에 대한 거짓말
* 2013년 5월 23일: [[NBC뉴스]]는 2010년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의 [[구글 이메일]]에 대한 [[수색영장]]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76825</ref> 원래 [[수색영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발급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특별법으로 법무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해외정보감시법]](FISA)에서는 법원 명령 없이 법무장관 명령으로 1년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2013년 5월 26일: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의 '선데이' 방송에 출연해, 법무부의 '언론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할 특별검사(특검)나 독립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79894</ref>
* 2013년 6월 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무차별적 언론 사찰 보도 이후 처음으로 심리가 열렸다. [[콜린 코랄-코틀리]] 판사는 스티븐 김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 변호사가 연방검찰이 부당하게 압수한 증거들을 제대로 열람도 못하게 한다면서 재판부의 조치를 촉구하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주라'는 취지의 주문을 검찰에 내렸다. 기소된 지 3년 만에 열람이 허가되었다.
 
== 더보기 ==
* [[NSA의 영장 없는 감시 논란]]
* [[스티븐 진우 김]]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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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
[[분류:2013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