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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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2일 :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전 화물차용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출시
*2015년 10월 15일 : 4.5톤 이상 화물차(차폭 2.5m 이하, 화물 적재폭 3.0m 이하) 하이패스 이용 확대<ref>제한차량 운행허가(도로법 제77조)를 받은 차량은 일반 요금소(TCS) 차로가 이용 가능하다.</ref><ref>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양촌 나들목), (통도사 나들목) 제외, 덕평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 회차 시설은 이용 가능, [[민간투자고속도로]] 4개소([[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퇴계원 나들목 ~ 일산 나들목),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 추후 운영예정(미운영 구간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평소와 같이 통행권을 수취해야 한다.), 지자체 운영 유료도로는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 운영 안함.</ref><ref>화물차 하이패스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 갠트리 제한속도 5km/h이하 통과, 진출시 일반 하이패스 차량과 함께 파란색 유도선 제한속도 30km/h이하 통과</ref>
*2016년 3월 29일 :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 전환<ref>구리남양주(상2,하2), 인천(상,하), 김포(상,하), 성남(상,하),청계(상,하), 시흥(상,하), 남인천(상,하), 서서울(2),군자(2), 북수원, 서평택, 서울, 동서울(2), 양지, 이천, 남양주, 울산, 청량, 부산, 마산, 서부산, 대동(2), 칠원 3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전환 시행, 순천, 광양, 동광주, 포항은 4월 27일부터 전환 시행</ref>
 
==하이패스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