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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lang|en|Ministry of the Interior}}, 약칭: 행자부, MOI)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ref>{{뉴스 인용 |제목 = 교육부총리 황우여, 국민안전처 박인용, 공정위 정재찬(종합) |url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811271865746 |출판사 = [[아시아경제]] |저자 = 신범수, 이경호 |날짜 = 2014년 11월 18일 |확인날짜 = 2014년 11월 18일}}</ref>,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국무 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시험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 및 민원 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있었다.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와 [[대한민국 총무처|총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개편되면서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2014년]] [[11월 19일]] 0시를 기해 [[안전행정부]]를 분리·개편하며 다시 출범하게 되었다사라졌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교육부총리 황우여, 국민안전처 박인용, 공정위 정재찬(종합) |url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811271865746 |출판사 = [[아시아경제]] |저자 = 신범수, 이경호 |날짜 = 2014년 11월 18일 |확인날짜 = 2014년 11월 18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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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4조<ref>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