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나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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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새해의 1월 1일'은 전통적으로 [[음력 1월 1일]]([[한국의 설날|설날]])을 가리킨다. 이에 따르면 [[양력]] [[1월 1일]] ~ [[음력 12월]] 말일([[섣달 그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음력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보다 한살이 많고, [[양력]]으로 직전년도에 태어난 사람과 나이가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양력]]에 따른 [[출생신고]]가 정착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셀 때에는 [[만 나이]]가 아닌 [[햇수 나이]]로 세면서 [[음력]], [[양력]]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가 같으면 동갑내기로 보는 풍조가 생겼다.
 
현재 "세는 나이세는나이"계산법을 공식적·법적 연령계산법에서 원칙으로 정한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일상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법적으로 사실상 세는 나이를세는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도 만나이와 달리 적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1910년대]] 이전 옛 문헌의 연령은 전부 이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세는 나이세는나이 계산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시골 지역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를세는나이를 혼용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 기준에서 경주마의 나이(馬齡) 계산법은 태어난 해를 0세로 하며 1월1일이 되면 1세가 추가된다. 즉, 滿年齡이 아니며 세는 나이에서세는나이에서 한 살을 뺀 것이다.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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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이 나이 계산법을 세는 단위로 주로 ''''살''''을 쓴다. 대한민국에서 나이는 경어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므로 서로의 나이나 출생년도를 묻고 답하는 일이 많은데, 이 때의 나이가 세는나이이다. 일상에서는 세는나이가 널리 통용되며, 만 나이를 사용할 때는 보통 '만 나이'임을 특별히 강조한다.
 
법률상으로는 만 나이가만나이가 기준이 되며, '세(歲)'로 표시한다. 만 나이는만나이는 초일을 산입하여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의 경우에는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셈하며,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에는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되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해당 연도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에는 [[양력]]보다 [[음력]]으로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을 지내는 일이 많다. 음력 생일은 양력으로는 매년 날짜가 바뀌므로, 한국의 달력에는 양력 날짜 아래에 음력 날짜가 작게 쓰여 있는 게 많다.
 
== 중국 ==
새해가 되었을 때 나이를 먹는 전통적인 방식과 서구에서 사용되는 현대적인 방식에서 모두 '세(歲)', 즉 '쑤에이'({{zh-stp|s=岁|t=歲|p=suì}})가 쓰인다. 세는나이는 '쉬쑤에이'({{zh-stp|s=虚岁|t=虛歲|p=xūsuì}})라고 칭하는데 한국에서는 현재통상적으로 양력 1월1일에 한 살을 더함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과거의 한국과 같이 음력 1월1일(춘절)에 한 살을 더 한다. 만 나이는만나이는 '저우쑤에이'({{zh-stp|s=周岁|t=週歲|p=zhōusùi}}) 또는 '스쑤에이'({{zh-stp|s=实岁|t=實歲|p=shísùi}})라고 부른다.
 
== 일본 ==
일본의 나이에 해당하는 단어도 '세(歲)', 즉 '사이'({{ja-y|歲|さい}})이며, 세는나이와 만 나이 모두 이 단어를 쓴다. 세는나이는 '카조에도시'({{ja-y|数え年|かぞえどし}})라고 부르는데, [[1902년]]에 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뜻하는 '만넨레이'({{ja-y|満年齢|まんねんれい}})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50년]] [[1월 1일]]에는 당시까지 사용습관이 남아있던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쓸 것을 권장하는 '나이 세는 법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현재는 만 나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세는 나이는세는나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 베트남 ==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배기에 베트남어의 표기법을 비롯하여 제반 제도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고, 연령 계산법도 서구식의 '만 나이만나이'가 법적 기준이지만, 세는 나이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점을 본다거나, 풍수, 궁합 등의 경우이다. 이 때 계산법은 태어나는 시점에 한 살이 되며, 설날(테트)에 한 살을 더 한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