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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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銀行)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금융 기관]]이다.
 
==여자은행원복이 치마와 바지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사항==
===여자은행원복이 치마와 바지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한 개관===
여자은행원들은 대대로 치마은행원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 왔다.
하지만 여자의 바지착용이 일반화된 이후 바지은행원복도 병행해서 착용하고 있다.
이것은 천만부당한 일로서 여자은행원들은 계속 바지은행원복 아닌 치마은행원복만 착용해야 한다.
===여자은행원복들을 고객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여자는 바지보다 치마를 착용해야 아름다워 보인다.
따라서 은행에 오는 남자들은 치마은행원복을 착용한 여자은행원과 거래할때가 바지은행원복을 착용한 여자은행원과 거래할때보다 즐겁다.
고객을 생각해서라도 여자은행원들이 계속 치마은행원복을 착용해야 한다.
===치마은행원복을 착용하는 여자은행원들에게는 치마착용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여자들이 노동을 할때도 치마 보다 바지를 착용하는 일이 많다.
특히 사복착용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치마보다 바지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데 해당 직장에서 정장착용을 요구할때는 어쩔수 없이 치마 그것도 짧은 치마(미니 스커트)를 착용하고 근무한다.
그런데 치마를 착용하고 재직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치마착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치마착용수당을 지급하여 치마착용상태에서의 노동에 대한 부담을 보상해야 한다.
'''치마착용수당'''은 약어로 '''치마수당'''이라고도 한다.
여자은행원들은 은행원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데 그녀들에게 치마은행원복 착용시 치마착용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치마착용을 권장한다.
치마은행원복착용하는 여자은행원에게는 치마착용수당을 지급하고 바지은행원복착용하는 여자은행원에게는 치마착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 여자은행원들의 치마은행복착용을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그녀들에게 지급되는 치마착용수당의 일정액을 제공한다.
===구조조정시 바지은행원복 착용하는 여자은행원을 치마은행원복 착용하는 여자은행원보다 먼저 감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치마착용을 호황일때는 적게 하고 불황일때는 많이 한다.
호황일때는 취업한 사업장에서 치마착용하게 하면 바지착용하고 일하는 다른 사업장에 얼마든지 이직할수 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이 치마착용하고 일하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것을 꺼려서 이들의 치마착용율이 낮다.
불황일때 취업한 사업장에서 치마착용하게 하여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기가 쉽지 않아 웬만하면 그 사업장에 재직한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이 치마착용하고 일하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것을 어쩔수 없이 해야 되어서 이들의 치마착용율이 높다.
그러므로 IMF사태와 같은 불황일때 은행에서 여자은행원을 감원할때 평소에 바지은행원복 착용하는 여자은행원을 치마은행원복 착용하는 여자은행원보다 먼저 감원대상자로 두어서 구조조정시 먼저 감원한다.
평소에 은행의 인사고과에서 여자은행원들의 치마착용여부를 기록해서 바지은행원복착용율이 치마은행원복착용율보다 높은 여자은행원들을 우선적으로 감원해 나간다.
== 은행의 기능 ==
# 돈의 발행 :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