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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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 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 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 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 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
비록 현재의 입헌 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부 입헌 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선임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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