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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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 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 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 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 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대의간접 민주주의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운다내세우기도 한다. 왕(여왕)은국왕은 나라의 수장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은 [[총리]]에게 있다. 입헌군주제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비록 현재의 입헌 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타이]]와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일부 입헌 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선임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