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6번째 줄:
김하일은 2015년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아무개(41·중국 국적)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갖다 버린 혐의로 2015년 4월 8일 긴급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2015년 7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 아내 토막살해·시신유기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0/0200000000AKR20150710069500061.HTML |출판사 = 연합뉴스|날짜 = 2015-07-10}}</ref>
 
[[2015년]] 11월 21일 중국 공안국은 “19년 전 투먼에서 토막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범인이 한국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과 같은 사람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제목 = '시화호 토막 살인' 범인 김하일, 19년 전 中서도 똑같은 범죄 저질러|UR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1/2015112100980.html |출판사 = 조선일보|날짜 = 2015-11-21}}</ref> {{뉴스 인용|제목 = 그러나 법무부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이 없었고, 안산지청 등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URL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803439}} 그리고 2016년 4월 4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 기타 ==
2015년 11월 법원은 김하일과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 등 흉악범의 뇌를 촬영해 재판에 활용키로 하였다. 뇌 영상 등 두뇌 분석 자료를 법정 심리와 양형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이다.<ref>{{뉴스 인용|제목 = '토막 살인' 박춘풍·김하일 뇌 감정…재판에 반영|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9_0010402423 |출판사 = 뉴시스|날짜 = 2015-11-0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