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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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의 의사 소통에는 잔존 청력과 [[독화]]에 의해 일반인의 음성 언어를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구화법과 자연 [[수화]], 문법적 수화, 지화 등을 이용한 시각적 방법에 의한 의사소통이 있다. 이 밖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필담이 사용되기도 한다.<ref name=jyh/>
 
{{기본정렬:}}== 나라별 청각 장애 판정 기준 ==
{{세계화 문단|날짜=2013-9-28|대한민국}}
===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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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쪽 귀가 완전 청력손실 상태인 경우에도 반대측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아니다.
{{풀기:{{기본정렬:}}}}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