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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및 兵曹및 武科와 武官職, 武班官衙
 
학회 연구위원, 사회복지사 박수경
 
1. 조선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조선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은 왕권강화를 위한 목적이 더 강했다. 북로남왜로 불리는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대비와 영토사수 및 영내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국방과 치안 및 그에 연관된 외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조라는 기구를 6조의 두 번째 서열로 두었다.
 
병조는 무과를 통한 무관선발과 왕실호위, 궁궐호위 성곽축조, 선박제조와 화포제조, 무기제조 등이 주요 임무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부터 정치체제는 정무와 군무를 구분하여 문·무의 관직을 분명히 하고 무관은 정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무는 민정·군정 모두 의정부가 맡아 다스리고 2품 이상의 문관이 회의하여 결정 사항을 시행하였다.
 
흔히 비변사(備邊司)라 불리는 임시 문무관의 합좌기구가 국방제도의 변천을 대변한다.
 
성종 때 왜구와 여진의 침입이 계속되자 문관만으로는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변경(邊境)의 사정에 밝은 종2품 이상의 무관도 참석하게 하여 문관과 군사 방략을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이라 하였다.
 
비변사는 설치 당시 변방의 군무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국방 문제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확대, 강화되어 국방, 외교 및 국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의 국정의결기관으로 변하였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도체찰사(導體察使)가 설치되고 다시 병조(兵曹) 안에 1사(司)를 두어, 종사관(從事官)에게 그 사무를 맡기면서 비변사라 칭하게 되었다. 당시의 비변사는 자체로는 아무 권한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단지 병조의 3사 이외에 1사를 임시로 설치한 데 불과하였고, 설치 및 폐지도 도체찰사의 임명·해임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뒤 변경 등에서 외침이 있을 때마다 편성되었던 임시 관청이었다.
 
1554년(명종 9) 정규 관청으로 독자적인 합의기관이 되었고, 이듬해 청사(廳舍)가 설치되어 도제조·제조·낭청이 정하여졌다. 비변사의 권한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크게 강화되어 일반 행정도 물론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국내의 일반 행정도 모두 협의·결정하게 되어 의정부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임진왜란 때부터 의정부(전직 정승 포함)와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이 비변사의 관직을 겸하였으며,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 국가의 중요한 관원이 비변사에 참여하였다. 그에 따라 사실상 의정부의 기능을 대신하여 행정, 국방, 인사 등이 처리되었으므로, 지나치게 확대된 기능으로 인해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英祖 이후의 비변사는 의정부를 제치고 최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탕평파 대신들과 군문대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영조의 의중과도 부합되어 더욱 촉진되었다. 예컨대 영조 23년과 영조 30년에는 총융사와 금위대장이 비변사 제조에 참여하게 되었고, 영조 30년의 송파장 폐지문제에서 보이듯이 탕평파 대신들의 의견이 더욱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비변사가 정책 수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특히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의 실시로 드러난다.
 
 
 
 
팔도구관당상제는 비변사가 중심이 되어 지방을 지배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제도는 숙종 39년(1713)부터 실시되었다. 각 도의 상문(狀聞)과 문보(文報)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팔도에 구관당상을 각각 한 사람씩 차정하고 다시 유사당상 네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2도를 관장하게 하는 체제였다.
 
이 제도는 영조 7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비변사 당상 8인에게 각각 8도의 진휼을 담당하게 한 데서 출발하여 계속 군역 이정을 비변사에 담당시킴으로써 각 지역 수령을 팔도구관당상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감사 중심의 지방 통치체계와 함께 지방에 대한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후 비변사는 지방 수령의 의천권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도 했다. 원래는 중요한 지역과 변방의 감사, 병사, 수령의 감사 및 6진과 강변읍(江邊邑)의 수령 역시 비변사에서 의천함으로써 결국 탕평파 재상들이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비변사 권한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비변사의 강화는 영조 연간 정치구조 변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 연간이 되면 비변사는 의정부를 제치고 최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영조 23년과 영조 30년에는 총융사와 금위대장이 비변사 제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비변사가 정책 수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특히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의 실시로 드러난다.
 
영조 연간 재상권과 군문의 강화이래 계속 강화되었던 비변사의 위상은 정조 때 재상권 아래 어느 정도 통제되는 조처가 취해졌다.
 
순조 이후의 세도 정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비변사로서 19세기 전반기에는 비변사는 군사, 국가재정, 주요 관직의 인사, 지방 행정 등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청으로부터 보고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처리 방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국왕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1865년(고종 2)에 비변사가 의정부에 흡수된 이후에는 의정부 안에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두어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비변사의 관제는 <속대전>에 따르면, 도제조는 정 1품으로서 현직 및 전직의 의정(議政)이 겸임, 제조는 종 2품 이상으로 일정한 정원은 없었으나 이·호·예·병·형조의 판서, 훈련대장·어영대장·개성유수·강화유수·대제학이 보통 겸임하였다. 제조 중 4명은 유사당상(有司堂上), 8명은 팔도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을 겸임하였으며, 부제조는 정3품으로 정원은 1명, 낭청은 종 6품으로 정원은 12명이었다. 그 뒤 <대전통편>에서 금위대장(禁衛大將)·수어사(守禦使)·총융사(摠戎使)는 제조를 겸직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세웠다.
 
 
 
(1) 태조, 정종, 태종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우선 太祖 이성계는 1390년(공양왕 2)에 전국의 병권을 장악하였으며, 조준(趙浚)의 건의에 따라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마저 박탈 한 뒤, 1392년 7월 공양왕을 원주로 내쫒고 새 왕조의 태조로써 왕위에 올랐다. 태조는 명에 대한 사대봉공과 억불숭유정책으로 새 왕조의 기반을 잡았고, 이로써 조선은 왜나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한 방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었다.
 
조선 건국과 함께 훈련관(訓鍊觀)이 설치된 것이 시초로, 1405년(태종 5)에 병조에 속하게 되고 1466년(세조 12)년에 훈련원으로 개칭되었다
 
定宗은 사병을 혁파하고, 내외의 병권을 의흥삼군부로 집중시켰다. 문하찬성시랑사 하륜(河崙)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은 삼군부(三軍府)로 고치면서, 삼군의 직장는 의정부에 합좌하지 봇하게 함으로써, 의정부는 정무를 담당하고, 삼군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군. 정 분리체계를 이루었다.
 
 
 
 
太宗은 군기를 관장하던 승추부를 폐지하고, 병조로 이관시켰다. 왕권확립과 중앙집권을 강화한 것이고,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를 위하여 삼군총제를 의정부에 합좌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좌우 정승이 관장하던 문무관의 인사권을 이조와 병조로 이관시켰다. 병조 아래에서 군사를 통할하던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1409년(태종 9) 8월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로 개편했다.
 
당시 병조의 관원이 문신으로 군사 일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과 병권이 병조에 몰려 오히려 왕권강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개편의 주된 이유였다. 관원은 대개 무신으로, 도진무(都鎭撫)·부진무 각 1명과 진무 27명을 두었다. 이로써 군사에 대한 감독과 군정에 관한 일은 병조가 담당하지만, 군기 관계나 군령에 관한 것은 삼군진무소가 담당했다. 곧 의흥부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폐지되었는데, 군사에 관한 일은 모두 병조로 넘어갔다.
 
태종은 자신의 수하병을 갑사(甲士)로 편입하고, 무재가 있는 양반가의 자제 중 무재가 있는 자를 뽑아 별시위(別侍衛)로 편성하였으며, 이어 응양위와 내금위를 개편하면서 자신이 신임하던 인물을 서용하였다. 내시위를 설치하였으며, 10사(司)중 9사(司)를 시위사로 개편하였다. 1401년 삼군부를 승추부로 개편하여 왕명출납과 군기를 장악하게 하였고, 1403년에는 삼군부를 삼군도총제부로 부활시키면서 승추부는 군기를, 도총제부는 군령을 나누어서 장악하게 하였다.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귀속시켜 병조가 군사지휘권까지 장악하게 하였다.
 
지방군은 1409년 11도에 도절제사를 파견하였고, 1415년까지 해안을 중심한 영진군(營鎭軍). 수성군(守城軍)을 정비하였으며, 1410년 경 부터는 군역에서 제외된 향리, 공사노, 교생 등으로 잡색군(雜色軍)을 조직하여, 유사시의 내륙을 수호하게 했으며, 시위패의 일부로 수군을 충당하고, 1403년에는 경쾌소선 10척씩 만들어 왜구에 대비했고, 1410년부터 1412년까지 병선 200여척을 새로 만들었으며, 1413년부터 1415년까지 거북선(이순신의 거북선과 다름)을 개발하고, 1412년과 1417년에는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2) 세종, 문종, 단종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세종대에는 두만강 방면에는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어 6진을 개척하게 하였고, 압록강 방면에는 사군을 설치하여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을 영토로 편입한 업적이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종무(李從茂)를 시켜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고, 세종 8년에는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세종 25년에는 계해약조를 맺어 이들을 회유하였다.
 
군사훈련과 화기의 제조, 개발, 성진(城鎭)의 수축, 병서의 개량, 병서의 간행등에 힘을 기울인 결과였다.
 
文宗은 1445년에 10司에서 12사로 개정되었던 것을 1451년에 5사로 개편하였다. 문종은 세자로 있을 때에 진법(陣法)을 편찬하는 등의 군제에 관심을 보였다.
 
단종은 세조에게 모든 군정을 위임한 결과가 되었다. 수양대군 즉 세조는 김종서와 병조판서 조극관등이 살해되었다.
 
 
 
(3)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世祖는 상명하달식의 방법을 택하여 무단강권정치를 행하여 왕권강화를 꾀하였으나, 정치발전면에서는 퇴보를 가져왔다.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의 직계제(直啓制)를 시행했으며, 국왕의 심복들로 정무를 운영하여 외교통인 신숙주는 겸예판으로 군사통인 한명회는 겸병판으로, 재무통인 조석문(曺錫文)은 겸호판으로 장기간 복무하였다.
 
睿宗은 1469년 삼포에서의 사무역을 금하였고, 이해에 <천하도 天下圖>가 이루어졌고, 7월에는 <무정보감 武定寶鑑>이 이루어졌다.
 
成宗은 1479년 윤필상을 도원수로 삼아 압록강너머의 건주야인(建州野人)을 정벌하였고, 1491년에는 함경도관찰사 허종(許倧)을 도원수로 삼아 2만 4천의 군사로 두만강을 건너 ‘우디거’의 모든 마을 을 정벌하게 하여 양인의 소굴을 소탕하였다.
 
성종 때 왜구와 여진의 침입이 계속되자 문관만으로는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변경(邊境)의 사정에 밝은 종2품 이상의 무관도 참석하게 하여 문관과 군사 방략을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이라 하였다.
 
燕山君은 야인과 왜인의 조선침입에 대비하여 비융사(備戎司)를 두어 병기를 만들게 하였다든가. 변경지방에로의 이주독려 등의 치적이 있고, 국조보감과 여지승람의 수정등의 국방정책의 치적이 있다.
 
 
 
(4) 중종. 인종, 명종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중종은 국방의 혼란에 따른 국방체제정비라는 두 면에서 국방정책을 보아야 한다.
 
1510년 4월에 삼포의 항거왜추(恒居倭酋: 조선에 항상 저주하는 왜의 두목)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 폭동을 일으켜 한때 제포와 부산포를 함락시키고, 웅천을 공격하는 등의 삼포왜란이 일어나 경상도일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일본과의 통교가 중단되었다. 일본의 아시카가막부(足利幕府)의 간청에 의하여 1512년 임신약조를 체결하고, 종래 쓰시마에서 파견하던 세견선과 조선의 하사미두를 반감하였다. 제포만을 개항하였음에도 1522년 추자도왜변과 동래염장의 왜변, 1525년 9월 전라도왜변 등이 반발하고, 중종 말녀인 1544년 4월에는 왜선 20여척이 경상도사량진에 침입하여 인마를 약탈하자, 임신약조를 파기하고 왜인의 통교를 금지하였다.
 
북방에서는 1512년 야인의 갑산. 창성등지에 침입하여 인마를 살상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여러 차례의 침입이 있었다.
 
국방의 혼란에 따른 국방제도의 정비는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여연(閭延), 무창(武昌) 등 4군 지대에 거주하는 야인의 퇴거를 권유하고, 6진 지대에는 순변사를 파견. 의주산성을 축조하였으며, 1524년에는 압록강유역의 야인을 축출하였다. 그럼에도 만포첨사(滿浦僉使)가 피살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남왜북로의 침입이 잦자 왕권호위를 위하여 정로위(定虜衛)를 설치하였으며,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였다.
 
특히 비변사는 처음에는 변방을 지키기 위한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들의 임시합좌회의기관이었던 것이 영설(永設) 합좌기관으로 발전하여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기관화되었다. 그 외에도 한때 무학(武學)을 설치하여 편조전(鞭條箭). 벽력포(霹靂砲) 등을 제작하여 외침에 대비하였음에도 군사질서가 허물어져 방군수포(放軍收布)등이 행하여지는 등 후기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방제도의 모순과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비국(備局)·주사(籌司)라고도 한다. 비변사는 왜란과 호란 이후 의정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신하였고 이런 이유로 묘당(廟堂)이라 불리기도 했다.
 
·仁宗의 치세는 7개월 남짓이므로 국방개혁이라고 할 만한 치적은 명종대로 넘어간다.
 
 
 
 
明宗대에는 내우외환이 그치지 않았다. ‘임거정(林巨正)’이 1559년부터 1562년 사이에 황해도와 경기도 일원까지 횡행하였고, 1555년에는 왜이들이 배 60여척을 이끌고 전라도에 침입해왔다. 결국 이준경(李浚慶), 김경석(金慶錫), 남치훈(南致勳) 등에 의해 염암에서 격퇴했으나. 이를 계기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을묘왜변이라는 부르는 이 왜변을 통하여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었다.
 
중종대의 사량왜변으로 왜의 내왕을 거절했으나. 1546년(명종 2)에 정미약조로 대마도주에게 통교를 허락해 주었다. 그 후로도 대마도주 외에도 소이전(小二殿), 대내전(大內殿), 전산전(畠山殿), 무위전(武衛殿)등 일본 거추(巨酋)의 사객이 연이어 내도하여, 이들의 자무와 침요에 대한 방비하던 중에 1551년과 1552년 사이에 제주도와 흑산도에서 왜변이 자주 일어났다. 명종 10년 즉 1555년 5월에는 왜선 70척이 전라도 달량포(達粱浦)에 내박하고, 징흥, 강진 등지에 침구하여 전주부윤 이윤경이 영암을 사수하고, 참수 1백여급의 전과를 거두며 이를 격퇴하였다. 일본 총통(銃筒)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명나라에서 동납철을 무역하여 1557년 군기시에 총통감조관(銃筒監造官)으로 삼아 총통주조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1559년에는 전선(戰船)7~8척을 이끌고 경기 여러 섬의 해로를 순행하면서 각기 지방의 진장(鎭將)과 군졸과 더불어 수전을 훈련하였다. 명종초에는 박손(朴孫)등 제주인 12인이 유국국에 표도된 사실을 동지사의 문건으로 알게 되어 박손이 명의 복건도(福建道)를 통하여 귀국 하는 길에 그곳에서 수차의 제작과정을 배워 와서 그것을 만들어 농작에 이용케 하였다는 것이다.
 
1553년에는 북계(北界)의 호인(胡人)과 교전한 일이 있고, 1558년에는 사북계의 달족(㺚族)이 준동하였다.
 
 
 
(5) 선조와 광해군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宣祖대에는 임진란과 정유재란이 발발하여 의주까지 몽진하는 등의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1583년과 1587년에는 야인 니탕개(尼湯介)의 반란으로 경원부가 함락되고 부내의 진보(鎭堡)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자, 온성부사 신립(申砬)과 신상절(申尙節)등을 시켜 그들을 물리치고 두만강을 건너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였다. 1590년에는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사(通信司)를 파견하였다. 정사 황윤길(黃允吉)과 부사 김성일(金誠一)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함으로써 국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던 중 선조 25년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는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하는 한편,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원병을 청하였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설치하게 하여 의병과 군량을 확보하여 관군과 의병과 승병들의 활약으로 곳곳에서 승리르 거두었다. 특히 권율휘하의 행주산성에서는 부녀자들도 그들의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 후대의 군담소설인 .박씨부인전‘ 모델이 된 인물인 박씨부인의 활약상이 있다.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이순신(李舜臣)을 중심으로한 수군이 한산도대첩등으로 제해권(制海權)을 완전 장악하여 왜군의 진출을 막는데 공헌하였고, 관군의 평양수복과 권율의 행주대첩으로 1593년 10월 서울로 환도하여 통치 질서를 정비하고 전국을 수습하였다.
 
1594년에는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사훈련을 강화시키고 투항해온 왜군으로 하여금 조총을 쏘는 방법과 탄환을 만드는 기술을 관군에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군공사목을 규정하여 논공행상의 비상책을 강구하였으나, 명나라 원군이 오래 머물자 군량미조달이 어려워져가자 곡식을 바치는 납속한 자나 군공을 세운자에게 공명첩(空名帖)이나 실직을 주었으므로 신분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이들과 기득권자가 조선의 후대를 이끌어 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597년에는 명나라와 일본 간에 진행되던 강화회담이 깨어지고 재차 왜군이 침입하자 (丁酉再亂)이 일어난다. 또 명나라에 구원병을 부탁하고, 관군의 정비를 촉구한다. 3궁이 소진되고, 춘추관이 불타서 귀중도서가 소실됨을 애석해 하며, 전국의 책자를 모아 운각에 보관하였다. 문묘에 설단하여 전쟁 중에도 윤기의 소중함을 대내외에 알렸다.
 
光海君은 宣祖와 의주로 가는 길에 영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분조(分朝)를 대비한 국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뒤 7개월 동안 강원, 함경도 등지에서 의병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행재소에서 합류하였다. 서울이 수복되고,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조선의 방위체제를 위한 군무사(軍務司)가 설치되자 이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전라도에서 모병, 군량조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 마침내 후금을 건국하자 그 강성에 대비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평안감사에 박엽(朴燁), 만포첨사에 정충신(鄭忠信)을 임명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명나라의 원병요청에 따라 강홍립(姜弘立)에게 1만여 명을 주어 명나라와 연합하였으나, 부차(富車)싸움에서 패한 뒤 후금에게 투항하게 하여 명나라와 후금과의 사이에서 능란한 외교솜씨를 보여주었다. 또한, 1609년에는 일본과 일본송사약조(日本送使約條: 己酉約條)를 체결하고 임진왜란 이후 중단 되었던 외교를 재개하였다.
 
 
 
(6) 인조, 효종, 현종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仁祖의 치세동안에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다시 국민의 고통은 물론 국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도달한다.
 
반정의 명분중 하나가 명나라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이므로, 서인과 손을 잡은 인조는 명나라와 금나라와의 중립외교대신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1627년인 인조 5년에 후금이 군사 3만여 명을 이끌고 침략하여 의주를 함락시키고, 평산(平山)까지 쳐들어오자 이른바 정묘호란이다. 이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기에 이르렀으며, 최명길(崔鳴吉)의 강화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의 대표가 형제의 의를 약속하는 정묘화약을 맺었다. 그러자 청나라의 요구는 1636년 12월에 군신관계로 바꾸자고 제의했고,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자 청나라는 10여만의 군사를 이끌고 재차 침입하여 조정은 또다시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시련을 맞이한다.
 
결국 조정은 봉림대군(鳳林大君)과 인평대군(麟坪大君)과 비빈을 강도(江都)로 보낸 뒤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하여 항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척화파와 주화파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주화파의 의지대로 삼전도(三田渡)에서 군신의 예를 맺고,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을 볼모로 청나라에 보내게 되었다. 이에 청나라 태종은 두 왕자와 척화론자인 삼학사(三學士), 즉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데리고 철병하고 조정은 환도하였다.1645년에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왔으나 곧 죽음을 맞이하고, 이듬해에 소현세자빈인 강빈도 사사된다. 소현세자의 장남을 후계자로 맞이하지 않고, 아우인 봉림대군을 후계자로 맞이하여 현종과 숙종때 예론의 불씨가 되었다.
 
1624년에는 총융청, 수어청등 새로이 군영을 설치하였으며,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청나라인과의 민간무역을 공인하였다.
 
이 때에는 군역의 세납화가 이루어졌으며, 1641년에는 군량조달을 위하여 납속사무를 발표하고, 납속자에 대한 서얼허통 및 속죄를 실시하였다. 1628년에 제주도에 표류하던 귀화한 네델란드인 벨테브레는 이름을 박연(朴淵 혹은 朴燕)으로 고치고 병자호란 때 훈련대장 구인후(具仁垕)의 휘하에서 대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지도하였다.
 
 
 
 
孝宗은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청론을 이용한 북벌론은 강행하게 된다. 반청적 사림세력들도 존명대의라는 사상적 명분 논리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권익을 옹호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북벌 의지와는 다소 회의적이다,
 
효종 개인적으로는 청나라에 머무르면서 몽고와 금주위송산보(錦州衛松山堡)까지 나아가 명나라의 패망을 직접 목도하였으며, 동으로는 철령위, 개원위등으로 끌려 다녔다.
 
반청세력은 청나라에 김자점등의 밀고로 남방지역에 소극적인 군사계획만을 펼첬다. 그러나 청나라 섭정왕 도르곤(多爾哀)이 죽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였고, 1651년 김자점일당을 숙청한 뒤 이완 유혁연, 원두표 등의 무장을 중용하여 북벌을 위한 군비확장을 본격화하였다. 즉 1652년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개편, 강화하고 금군을 기병화하는 동시에 1655년에는 모든 금군을 내삼청에 통합하고, 600여명의 군액을 1,000명으로 증액하여 왕권강화에 노력하였다. 또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하는 수어청을 재강화하여 서울 외곽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한편1654년 3월에는 지방군의 핵시인 속오군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조대왕 때 설치되었다가 유명무실화된 영장제도(營將制度)를 강화하는 동시에 1656년에는 남방지대 속오군에 보인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중앙군의 강화와 수도방위에 치중하고,군비강화를 표방하면서도 대동법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재정의 확보책에 주력하였는데 이는 왕권에 대한 견제세력과 군주자신의 신변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북벌사상은 조선 후기 노른 집권층에 의해 집권 연장의 사상적 기반으로 기능하는 화이론(華夷論), 소중화의식(小中華意識)으로 변질되어갔으며, 개화기에 이르면 척왜양이사상(斥倭洋夷思想)과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으로 희석되어 탄력성을 잃은 대외사상으로 변질되어갔다,
 
또한 표류해온 네델란드인 하멜(Hamel.H)등을 훈련도감에 수용하여 조총, 화포 등의 신무기를 개량, 수보하고 이에 필요한 화약을 얻기 위하여 염초(焰硝) 생산에 극력하였다. 효종은 직접 관무재(觀武才)에 참가하여 군사훈련의 강화에 노력하였고, 능마아청(能麽兒廳)을 설치하여 무장들로 하여금 무장들로 하여금 강습권과(講習勸科)하도록 하였으며, 이듬해 정월에는 금군의 군복을 협수단의(夾袖短衣)로 바꾸어 행동에 편리하도록 하였음에도 군비확충을 하지 못한 채 두 차례의 나선정벌(羅禪征伐)에서만 나타났다.
 
顯宗은 효종의 북벌론 계승은 이루지 못한 채 군비에 힘써서 훈련별대(訓練別隊)를 창설하였고, 1666년에는 1653년에 제주도에 표류해온 하멜 등 8인이 전라도좌수영을 탈출하여 억류생활 14년간의 이야기인 <화란선제주도난파기 和蘭船濟州道難破記- 하멜표류기>와 그 부록인 <조선국기 朝鮮國記>를 저술하는 계기가 되었다.
 
 
 
(7) 숙종, 경종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肅宗은 종래 사영이던 군제에 정초청(精抄廳)과 훈련별대(訓練別隊)를 통합하여 금위영을 신설 오영(五營) 제도를 완성시켰으며, 대흥산성과 황룡산성 등 변경지역의 성을 쌓고, 도성을 수리하였으며, 특히 영의정 이유(李濡)의 건의에 의해 1712년 북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했고, 남한산성과 함께 서울의 양대 거점으로 삼게 하였다. 당시 민폐의 제 1요인이던 양역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호포제를 추진하다가 양반들의 좌절로 무산되자. 그 대신 1703년 양역이정청을 설치, 양역변통의 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장정 1인의 군포부담을 일률적으로 2필로 균일화하였다.
 
또 대외관계로는 종래의 폐사군지에 관심을 보여 무창, 자성 2진을 설치, 구 영토회복운동을 벌였으며, 1712년에는 청나라 측과 협상하여 백두산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일본과는 1682년과 1711년 두 차례의 통신사를 파견하였고, 대마도의 왜사에게 울릉도 출입금지를 요구하여 1697년 일본 막부로부터 금지시킨다는 회보를 받아 울릉도의 귀속문제를 확실히 하였다.
 
景宗은 서양의 수총기(水銃器)를 모방하여 이를 제작하게 하였고, 또 관상감에 명하여 서양의 문신종(問晨鐘)을 제작하게 하고,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밝혀주는 남구만(南九萬)의 약천집을 간행하였다.
 
 
 
(8) 영조, 정조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英祖는 1725년에 주전(鑄錢)을 중지시키고 군사무기를 만들게 하였다. 1729년에는 김만기가 만든 화차(火車)를 고치게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수어청(守禦廳)에 명하여 조총을 만들게 하여 군기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라좌수사 전운상이 제조한 해골선(海鶻船)을 통영 및 각도의 수영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한편 북방 변방 및 요새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727년에는 북관군병(北關軍兵)에게 총을 복습하게 하였고, 1723년에는 평양중성을 구축하게 하였고,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을 개축, 이듬해 완성하였다.
 
正祖는 문화군주로서 수원성을 축조하고, 탕평책을 게승하며, 중인문화의 장려와 문예부흥을 이룬 군주이다. 병서로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의 편찬, 장용영(壯勇營)의 설치등이 군사적인 업적이다.
 
 
 
(9) 순조, 헌종, 철종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純祖대에는 정조의 유촉을 받은 시파 김조순(金祖淳)의 딸이 순조의 왕비가 되고 순조 4
 
년인 1804년에 대왕대비의 수렴첨정이 끝나고 순조의 친정체제로 접어들면서 김조순에게로 주도권이 돌아가고 안동김씨세도정권이 본격적으로 성립된 시기이다.
 
조선 후기 권력구조상에 나타난 큰 변화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 점이다. 의정부가 그 기능의 대부분을 비변사에 넘겨주게 되었고 육조 역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입안과 집행기능이 약화되고 비변사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데 그치게 되었으며, 삼사 본래의 언론을 통한 비판과 감독기능도 비변사에서 흡수해 버렸다.
 
비변사는 의정부에 비해 그 구성원이 크게 확대되어 현직과 전직 삼의정이 도제조가 되고, 5조판서, 대제학, 4도(都) 유수, 각 군영대장과, 이 밖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제조가 되었다. 비변사 제조 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중요 행정관 및 군사직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한편, 비변사 제조 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중요 행정관 및 군사직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한편 뼌사 운영의 중심인 전임당상(專任堂上)들도 스스로 선발했다. 국왕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한인 관료 임명권마저 비변사의 인사권에 의해 제약되었다.
 
순조 시대 이후 세도 정권 아래에서 실학자와 같은 빈보적 사상가들의 권력에의 진출이 봉쇄되었고, 쇄국주의는 다시 강화되어 천주교탄압이 강행되는 한편 삼정문란으로 요약되는 농민수탈이 강화되어, 이에 저항하는 ‘홍경래의 란’, ‘임술민란’으로 연결되어갔다. 더 나아가 갑오 농민 전쟁으로 발전했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 평안도 용강 사람인 홍경래와 그 무리가 반란을 일으켜 평안도일대를 점령한 뒤 관군과 대결하였으나, 이듬해 4월 정주성이 함락됨으로써 난은 평정되었다.
 
 
 
 
헌종시대에는 풍양조씨와 안동김씨가 세도정치를 하는 기간이었다. 풍양조씨에서 다시 안동김씨로 이어지는 세도정치기간에 천주교탄압은 더욱 극에 달하고, 신유사옥과 기해사옥 등으로 9000여명에 달하던 천주교도가 늘어갔다. 1839년 기해년에 권득인(權得仁). 정하상(丁夏祥)을 비롯한 130여명의 찬주교도가 처형되었고,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세 사람의 외국인 신부가 모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1845년에는 조신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金大建)이 페레올, 다불뤼 등 두 외국 신부와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다가 불과 반년 만에 체포되었다.
 
한편, 조선 왕조 정부의 처주교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외국 군함이 처음으로 근해에 나타난 것도 헌종시대였다. 즉 1846년(헌종 12) 6월에 프랑스의 동양함대사령관 세셀소장이 군함 3척을 이끌고 7년전 기해사옥 때 프랑스 신부 3명을 죽인데 대해 문책한다는 이유로 충청도 홍주의 외연도에 나타났다가 그 곳 주민들에게 문책서한을 정부에 전해줄 것을 의뢰하고 명년에 그 회답을 받으러 오겠다하고 떠나갔다. 1847년 6월 다시 세실소장은 그 회답을 얻고자 피에르 해군대령으로 하여금 군함 2척을 이끌고 조선으로 가게했는데, 이 군함에는 마카오에 유학중이던 조선인 신부 최양업(崔良業)이 통역으로 동승하고 있었다. 이 군함은 전라도 고군산 열도 부군에서 좌초되어 조선정부에 대한 문책보다 중국으로의 회항에 필요한 원조를 요청하고 통상과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다가 약 1개월 후에 영국상선의 구조로 되돌아갔다.
 
3정문란의 폐단이 계속 쌓여가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유럽자본주의의 문호개방에 대해 거절만 하는 등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 도달하게 된 시대이다.
 
哲宗재위시에는 최재우(崔濟愚)가 동학의 창도하여 사상운동을 전개, 확산시키자 이를 탄압하고, 처형시켰다. 세도정권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대원군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다. 천주교탄압, 민란의 발발과 탄압, 동학의 탄압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가혹한 탄압에도 천주교도는 급격히 증가하여 1857년 고종 2년에는 2만3천명이나 되었다.
 
1850년에 이양선 한척이 강원도 울진 앞바다에 나타나서 조선의 문후선(問候船)에 발포함으로써 사상자를 내었고, 1851년에는 프랑스 선박이 제주도에, 다음해에도 프랑스 군함이, 그리고 미국의 포경선이 근해에 나타났더, 1859년에는 영국 선박이 용담포에 표류해 왔고, 다음해에는 추자도에 표도하기도 했다.
 
이 무렵에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구미 열강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말해 주고 있다.
 
 
 
(10) 고종, 순종 재위시의 국방제도의 변천과정 (한일합방이전)
 
高宗은 친정이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일본의 국교요청을 받아들여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어 새로운 국교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게속하여 구미여강과도 통교를 맺었고 개항정책을 폈으며, 일본문물을 배우게 하기 위해 신사유람단과 수신사등을 파견하였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알력으로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청국군과 일본군이 진주하니 자주권에 손상을 입었다. 민씨정권은 국정을 논단하면서도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안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문제로 교전하게 되었고, 일본은 대원군을 제외시키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갑오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발발하였고, 이해에 고종은 홍범14조를 제정하여 자주독립을 종묘에 고하였다.
 
 
 
 
청일전쟁 후 3국 간섭으로 일본의 기세가 꺽이자 일본의 알력을 배제하고자 친로정책을 펴게 되자 일본공자 삼포오루(三浦梧樓)는 친일 정객과 짜고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시해하기에 이른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조선에 대하여 군사적 압력과 정치적 간섭을 강화하자, 친러정객과 내통하고 1896년 2월 돌연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친러정부가 들어서면서 열강에게 이권이 넘어가는 등 국권의 침해가 심하여 독립협회를 비롯한 국민들은 국왕의 환궁과 자주선양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1897년 2월 환궁하고, 10월 大韓帝國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어 연호를 光武라고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벌어져 황제폐립의 음모 중에서도 무사한 고종은 일본의 군사적 압력 하에 한일의정서와 제1차한일협약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종은 미국에 조약의 무효를 호소하고자 하여, 1905년 11월 26일자로 일본의 감시를 피하여 중국을 경유하여 전 미국공사이며 한국정부의 고문으로 있었던 헐버트(Hulbert)에게 밀서를 보내어 미국정부에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월권을 인정받는 대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용인하는 가쓰라 테프트협정을 체결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마저 박탈하자 고종은 1907년 6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파견하였다. 한편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에게 친서를 보내어 이들 특사활동에 원조해 주기를 바랐다.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수포로 돌아가고 한일협약 위배라는 책임을 지고 7월 20일 퇴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
 
純宗이 즉위한 직후인 1907년 7월 일제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국정전반을 일본인 통감이 간섭 할 수 있게 하였고, 정부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차관정치를 시작하였다.
 
훈련원을 포함한 군대의 강제 해산은 물론 1909년 7월에는 기유각서를 통하여 사법권마저 강탈하고, 이토(伊藤博文)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소네(會彌荒助)를 거쳐 군부출신의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조선통감으로 부임해 온 뒤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숨통을 끊고자 더욱 거센 공작을 펴게 되었다. 일제는 1909년 7월 각의에서 ‘한일병합’ 방침을 정한 뒤 한국과 만주문제를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 이토를 만주로 파견하였다. 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安重根)에 의해 피살되자 이를 기화로 한반도 무력강점을 실행에 옮겨 매국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앞세워 조선인의 원에 의해 조선을 합병한다는 구실로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을 성립시켜 대한제국을 무너뜨렸다.
 
야만적인 침략행위에 우리 겨레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하였고, 1910년 일제가 강제로 병합하자 이태왕(李太王)으로 불리다가 1919년에 승하하였다. 국장이 거행되던 1919년 3월 1일에 전국에서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의병투쟁을 전개하고, 개인적인 의거로 맞서기도 하고, 일제에 대항하여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순종의 인산일에는 1926년 6. 10일 순종의 인산일에 있었던 전국적인 규모의 6.1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과 독립군의 결성이 만주독립군과 연결되고, 상해에 삼권분립의 임시정부가 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등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들의 열망과 노력이 있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상해임시정부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정해져 오늘에 이른다.
 
 
 
 
 
2. 무과제도(武科制度)
 
 
 
 
고려말부터 무관을 뽑던 과거로 대개 3년 마다 한번 씩 식년(式年)에 무예, 병서 등을 시험을 보았다.
 
조선의 무과는 1408년(태종 8)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 28명을 뽑았으나 급제자 명부인 무과방목(武科榜目)을 단독으로 만들지 않고 문과와 무과, 문과와 잡과를 합쳐 한 데 묶어 만들거나 장원의 이름과 급제인원수만 기록했다.
 
조선에서 시행된 무과시험은 총 800회, 급제자는 13만 명 정도로 짐작되며, 현재는 137회분의 무과방목만 남아있다.
 
무과의 정원은 처음에는 28명을 지키다가 임진왜란 전후부터는 정원이 없어져 한 번에 몇천명을 뽑기도 했다. 28명으로 정원을 뽑을 때는 먼저 초시(初試) 190명을 뽑고, 회시(會試: 覆試)에서 28명으로 줄이어 뽑고, 전시(殿試)에서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18명으로 나누어 합격시켰다.
 
그런데 초시. 복시의 방법이 문과와 같아 초시로 제1차 합격자를 각 지방에 배당하여 뽑아 올렸다. 각 지방에서 보는 시험을 향시(鄕試), 서울 훈련원에서 보는 시험을 원시(院試)라고 했는데, 그 1차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 원시 70명으로 경기도를 포함하고, 향시 120명으로 충청 전라 각 25명이고, 경상 30명, 강원, 함경, 평안, 황해도 각 10명씩 하여 지방에서 120명을 뽑았다. 이 190명이 복시를 보아 28명이 뽑히는 것이다.
 
그리고 무과는 문과 잡과와 대체로 같은 해에 보았고 무과시험을 보았다는 기록만 있으나 장원급제자의 이름을 적어 놓은 해가 많다. 순조때의 임인묵(林仁黙)이 저술한 무과총요(武科總要)에는 무과시행연도, 시험과목, 장원의 이름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3. 무반직에 관한 일반상식
 
(1) 무관에 관한 일반상식
 
◎서반: 문신(文臣)은 조회가 있을 때 동쪽에 서게 되므로 동반(東班)이라하고, 무신은 조회때 서쪽에 서게 되므로 서반(西班)이라 한다. 동반과 서반을 합쳐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각 관의 임기는 중앙 각 관사의 6품 이상 당상관은 30개월, 병조판서, 관찰사, 유수는 24개월, 수령은 30개월 내지 60개월,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는 24개월이 된다.
 
◎ 도순무사: 전시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무를 통합하는 임시관직
 
◎ 통제사: 임진왜란 때 설치한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삼도의 수군(水軍)을 통합하는 무관직인데 전라수사(全羅水使)가 겸직한다.
 
◎ 통어사: 조선시대 후기의 경기, 충청, 황해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합하는 무관직으로 경기수사(京畿水使)가 겸직한다.
 
◎ 방어사: 조선 중기 이후 무관직으로 전국 군사요충지에 보내졌다. 정식명칭은 수군방어사와 병마방어사였으나, 전원이 지방 수령을 겸임했으므로 겸방어사라고도 했다. 종2품직으로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다음의 관직이었다. 병마방어사는 1642년(인조 20) 선천부사가 평안수군방어사를 겸한 것이 처음이었다. 점차 인원이 늘어 고종 때에 가서는 병마방어사 8명, 수군방어사는 5명이 되었다. 병마방어사는 경기도 수원, 파주, 광주, 장단, 강원도 철원, 함경도 길주, 평안도 창성, 자산에 두었고, 수군방어사는 경기도 영종도 평안도, 신천, 삼화, 경상도 창원, 충청도 태안에 두었다. 방어사는 달리 별도로 군비를 갖추고 파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행정체계에 무관을 보내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문관은 정3품인 통정대부 이상으로 관복의 색이 붉은 색으로 흉배는 쌍학이다. 무관은 정 3품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당하관은 문관은 정3품인 통훈대부 이하, 무관은 정3품인 어모장군(禦侮將軍)까지를 통칭한다.
 
당상관이 되어야만 임금과 독대가 가능하고 어전회의에도 참석 할 수 있다.
 
◎ 참상참하(參上參下): 당하관중 6품 이상인 자를 참상, 7품 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도 한다. 출륙이라하여 6품직에 올라야 당상관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2) 무관의 내외직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데 그 중 한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첨사라고도 함), 우후(虞侯),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진영장(鎭影將), 만호(萬戶),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권관(權管)등의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고,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만호등이 있다.
 
 
 
(3) 무반들의 시호(諡號)
 
무인의 시호는 충무(忠武)가 가장 영예로운 것이고, 문관들의 시호는 충문(忠文)이 가장 영예로운 것이다. 특히 충무공(忠武公)하면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조영무(趙英茂), 남이(南怡), 구성군 준(龜城君 俊), 정충신(鄭忠信), 김시민(金時敏), 김응하(金應河), 이수일(李守一), 구인후(具仁垕)등 8명이나 된다.
 
 
 
(4) 증시(贈諡)
 
벼슬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를 내려준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직급이 낮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에 무관에게 시호를 내려준 예가 많다.
 
 
 
4. 병조(兵曹). 무반관아(武班官衙). 무관의 품계와 관직
 
(1) 병조
 
병조(兵曹)는 하관(夏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에 대한 인사, 군사, 우편, 역, 병기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병관(兵官), 서전(西銓), 기성(騎省), 군적총부(軍籍總部)라고도 한다. 병조안에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가 있다.
 
관리는 판서, 참판, 참의, 참지, 정랑, 좌랑 등이다.
 
 
 
 
그런데 1405년(태종 5)에 명(明)의 6부제·6부직주제(六部直奏制)의 영향을 받아 기능이 강화되고 정3품아문에서 정2품아문으로 승격되면서 무선·부위(府衛)·조견(調遣)·직방(職方)·병갑(兵甲)·출정(出征)·고첩(告捷)·강무(講武) 등의 일을 맡는 것으로 개정·보완되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무선·군무·의위·우역·병갑·기장(器仗)·문호(門戶)의 일을 맡는 것으로 명문화되었고, 이것이 한말까지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실제기능에 있어서 1392~1405년 사이에 6조는 장관인 전서(典書)의 직질과 관련되어 정3품아문에 불과해 지위가 미약했고, 2품관 이상이 참여하는 조정에의 참가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1405년 1월에 왕권강화를 이룩하려는 태종의 주도로 6조의 기능·지위를 강화·격상하는 방향에서의 관제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당시 정치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색인 : 6조직계제). 즉 6조 중심의 통치체제가 이룩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병조도 무선·군정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정립되었다. 병조판서는 그 직질이 정2품으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6조(판서)는 조정에 직접 참가하여 국왕에게 맡은 업무를 상계(上啓)하고 수명(受命)받았음은 물론, 대소 국사에도 참여했다. 또 군기를 맡은 승추부(承樞府:중추원이 개편된 군정기관)가 병조에 귀속되었고, 상서사의 인사권 가운데 무반에 대한 것이 병조로 넘어왔다. 이와 더불어 6조 속사제(屬司制)와 6조 속아문제(屬衙門制)가 성립되면서 무선사·승여사(承與司)·무비사(武備司)의 3속사가 설치되었고, 3군·10사·훈련관 등 10여 아문을 아래에 두었다. 이로 인해 병조는 명실상부한 군무관계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굳혔고, 무선·병정(兵政)을 전장하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1510년(중종 5) 비변사가 설치되고, 병조의 기능 중 변방 국경지대에 관련된 군정은 비변사가 주관하게 됨으로써 군정기능이 약화되었다. 특히 판서·참관이 비변사제조를 겸대하고 여전히 무선·병정을 관장하는 독립아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했지만 독자적인 기능의 발휘는 물론 정무의 관장범위도 축소되었다. 그후 1865년(고종 2)에 비변사가 폐지됨에 따라 본래의 최고 병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했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병조가 군부로 개편되어 소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병조는 군정기능과 관련되어 군령(軍令) 체계상으로도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1405~09년에 군기를 관장한 승추부가 귀속되고 군령을 관장한 삼군도총제부가 속아문이 됨에 따라 군정·군령을 관장하는 단일기관이 되었다. 1409~12년에는 병조에 의한 군정·군령 총관의 독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삼군진무소와 이를 개칭한 의흥부에 군령기능이 이속되면서 군정기능만을 관장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이후에는 오위진무소를 개칭하면서 등장한 5위도총부가 군령을 전장하는 기관이 되었고, 실제로는 모든 시기에 있어서 군정·군령을 총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관장하여 군령체제상 삼군진무소·의흥부·5위도총부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당쟁·세도정치가 행해지면서 병조의 독자적인 기능이 제약되고 위축되었다. 특히 서인정권이 5군영을 강력히 지배하면서 병조의 군정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병조의 관원은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와 참지 각 1명, 정5품 정랑 4명, 정6품 좌랑 4명이 있었다. 병조에는 다른 조에 없는 참지(參知)가 더 설치되고 정랑·좌랑이 각 4명씩 편제된 것은 번다한 군무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이들은 문관의 관제이고, 무관의 관제는 도총관이 2품으로 최고관직이 된다.
 
1466년에 정비된 것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었고, 갑오개혁에 수반된 관제개혁으로 판서 이하의 여러 관원이 대신 이하로 개편되어 소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외에 〈경국대전〉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조선 일대를 통하여 단속적으로 운영된 판병조사(判兵曹事)가 있었다. 판사는 판서의 상위에서 판서 이하의 관원들과 함께 무선사, 중요한 군정사를 주관했다. 판사를 겸대한 관직은 대개 의정이나 정1품계를 가진 원로대신이었다. 또 병조의 관원은 그 직장·직질과 관련하여 군무와 관계된 관직을 겸했다. 대표적인 겸직에는 훈련관·관습도감·비변사·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제조, 경복궁·위의색(威儀色)의 제조, 수성금화사 별좌(別坐)와 훈련도감·비변사의 낭청 등이 있었다.
 
 
 
 
병조에는 해당 조사의 운영 및 6조를 중심한 국정운영의 도모와 관련되어 3속사가 편속되고, 10여 속아문이 배속되었다. 속사는 1405년 성립 때에는 무선사(武選司)·승여사(乘與司)·무비사(武備司)가 있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속사명은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그 기능은 개정·보완되었다. 그후 1785년(정조 9) 〈대전통편〉 편찬 이전에 무선사와 승여사가 정색(政色)과 마색(馬色)으로 개칭되고, 일군색(一軍色)·이군색·유청색(有廳色)·도안색(都案色)·결속색(結束色)이 새로 설치되었고, 1867년(고종 4) 〈육전조례〉 편찬 이전에 성기색(省記色)·경생색(梗栍色)·형방·예방이 새로 설치되었다. 1405년 속아문 성립 때에는 중군, 좌군, 우군, 십사(十司), 훈련관(訓鍊觀), 사복시, 군기감, 의용순금사, 충순호위사, 별시위, 응양위, 인가방(引駕房), 각전 행수견룡(行首牽龍)의 13아문이 있었다. 이것이 이후 〈경국대전〉의 편찬 때까지 5군·훈련원·사복시·군기시·전설사·세자익위사의 10아문으로 조정되었고, 1746년(영조 22) 〈속대전〉 편찬 이전에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폐지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병조의 여러 관원은 병조의 직장과 관련되어 6조의 기타 관원과 함께 엄선되었고, 체직될 때에는 대부분이 승자·승직되는 등 같은 품의 어떠한 관직보다도 우대받았다. 병조의 6조에서의 서열은 법제적으로 1392~1418년(세종 즉위)에는 이조 다음의 서열이었고, 이후에는 이조·호조·예조 다음의 서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직장과 관련되어 항상 이조 다음의 지위를 고수했다. 단적인 예로 〈경국대전〉 음자제조에 규정된 이조·병조 낭관에 대한 음서의 혜택부여를 들 수 있다. 병조의 관아는 광화문 앞 사헌부의 남쪽에 있었고, 분사적(分社的)인 성격을 지닌 내병조는 창덕궁·금호문 밖에 있었다
 
 
 
(2) 무반관아(武班官衙)
 
병조에는 해당 조사의 운영 및 6조를 중심한 국정운영의 도모와 관련되어 3속사가 편속되고, 10여 속아문이 배속되었다. 속사는 1405년 성립 때에는 무선사(武選司)·승여사(乘與司)·무비사(武備司)가 있었다.
 
● 무선사)武選司)는 1405년(태종 5)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면서, 무비사(武備司)·승여사(乘輿司)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무선사는 무관·군사·잡직의 임명, 임명사령장인 고신(告身)의 발급, 매년 정월에 지급하는 봉급증서인 녹패(祿牌)의 발급, 공무상의 과실을 기록하는 부과(附過), 군인에게 휴가를 주는 급가(給暇) 및 무과(武科)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실무 책임자로 정랑 1명과 좌랑 1명이 배정되었다. 정조 때 정색(政色)으로 개칭되었다
 
● 승여사(乘輿司): 승여는 왕이 타는 어마(御馬)를 뜻하는 말로, 1405년(태종 5) 1월에 설치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노부(鹵簿)·여련(輿輦)·구목(廐牧)·정역(程驛)·보충대(補充隊)·조례(皁隷)·나장(羅將)·반당(伴倘) 등에 관한 일을 했다. 이는 왕의 행차에 관한 의장(儀仗), 교통 통신이나 특수한 임무를 맡았던 군대 등에 관한 업무였다. 〈대전회통〉에서 마색(馬色)을 설치하여 입마(立馬)·노문(路文)·초료(草料) 등과 같은 대부분의 승여사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 무비사(武備司): 군적(軍籍) 작성 및 병기·전함 등 군정(軍政) 일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1405년(태종 5)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면서 무선사(武選司)·승여사(乘輿司)와 함께 설치되었다. 〈경국대전〉 이전에 따르면, 무비사는 각 도의 군정(軍丁)을 뽑아서 군적을 만들고, 전국의 목장 상황과 우마의 수효를 조사하여 마적(馬籍)을 만드는 일, 병기·전함의 관리, 군사의 점호와 사열, 무예의 훈련, 주야로 궁궐을 지키는 숙위와 순찰, 성보(城堡)·진수(鎭戍), 방어와 정토(征討), 군관과 군인의 파견, 군역 담당자의 교대와 군역에 징발된 자에게 보인을 정해주는 급보(給保), 휴가를 주는 급가(給暇), 노부모의 부양을 위해 군역을 면제해주는 시정(侍丁), 부모의 연령과 가족 형편에 따라 그 아들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복호(復戶), 화포(火砲)와 봉수(熢燧), 개화(改火)와 금화(禁火), 군사 발병권의 표지인 부신(符信), 궁궐 내와 도성 안을 야간 순찰하는 경첨(更籤)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정랑 2명과 좌랑 2명을 두었다. 후기에 이르러 결속색(結束色)·경생색(梗栍色) 등으로 많은 사무가 이전됨에 따라 군적·병기·봉수의 일만 관리했다. 실무 책임자도 정랑 1명으로 줄었다.
 
중외(中外) 갑병(甲兵)의 수목(數目)과 무예(武藝)의 훈련(訓鍊), 지도(地圖)의 고열(考閱), 진융(鎭戎)·성보(城堡)와 변경 요해(邊境要害)의 주지(周知), 봉화(熢火)·출정(出征)·고첩(告捷)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 군기시(軍器寺)는 태종 14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정(正), 부정(不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등이 있다.
 
 
 
◎ 군자감은(軍資監)은 태조 원년에 창설된 군수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천성(寶泉省),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한다.
 
 
 
◎ 중추부(中樞府): 문무 당상관으로서 무임자(無任者)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太祖 때 중추원으로, 정종(定宗) 때에는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세조 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서추(西樞), 홍추(鴻樞)라고도 한다. 영사(領事-의정이 겸임함),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使), 첨지사(僉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등이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오위의 통솔권을 맡은 관청으로서 문종 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한 것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이다. 5위(義興·龍賁·虎賁·忠佐·忠武)의 군무를 다스리는 정2품의 아문(衙門)이다. 그 관원은 도총관(都摠管)·부총관(副摠管)·진무경력도사(鎭撫經歷都事) 등이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그 관제는 도총관 5원(五員), 부총관 5원, 경력 6원, 도사(都事) 6원, 서리(書吏) 13인, 사령(使令) 20인 등으로 구성되며, 그 중 도·부총관의 10원은 타관(他官)으로써 겸임하되 1주년이면 경질하였으며, 당하관(堂下官)에는 관리로서의 재능이 있고 사무에 숙련된 자를 취재(取才)시험을 면제하고 겸용하였다.
 
5위도총부는 처음에 군정 최고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었으나 비변사가 설치된 후에는 군국(軍國)의 기세(機勢)가 비변사에로 이행되고, 5위의 제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었다. 문관이 상위직을 차지하여 실전에 대비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무력함이 드러나 무너지기 시작하여 그에 대신한 군사 조직이 5군영이다. 이후에는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5군영이 설치되었다.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 사맹(司猛), 부사맹(副司猛), 사용(司勇), 부사용(副司勇).
 
 
 
 
 
 
◎ 훈련원(訓練院): 1390년(공양왕 2) 무과가 설치되고 이어서 조선이 건국되어 새 관제가 반포되면서 훈련관(訓鍊觀)을 두어,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와 전진(戰陣)을 교습시키는 일을 관장했다. 무과의 도시(都試)도 훈련관에서 관할했다. 관원으로는 장관인 정3품 사(使) 1명과 종3품 군자좨주(軍諮祭酒) 2명, 종4품 사마(司馬) 4명, 정8품 사직(司直) 4명, 종6품 부사직(副司直) 4명, 종7품 참군(參軍) 4명, 정8품 녹사(錄事) 6명 등을 두었으며, 사직 1명과 부사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원은 모두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겸직했다. 그후 훈련관은 1394년(태조 3)에 중군군후소(中軍軍候所)를 흡수하여 확대되었고, 1405년(태종 5)에는 병조의 속아문이 되었다. 이로부터 병조의 관할 아래 치러지는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한 무사들을 다시 훈련관에서 시험하고 등급을 정해 나누어 서용했다. 그뒤 훈련관은 기구상의 정비가 계속되었으며 1466년(세조 12)에 훈련원으로 개칭되면서 제도적 기틀을 완전히 갖추었다. 훈련원의 관원으로는 정2품 지사(知事) 1명(타관겸)과 정3품 당상관인 도정(都正) 2명(1원은 타관겸), 정3품 당하관인 정(正) 1명과 종3품인 부정(副正) 2명, 종4품 첨정(僉正), 종5품 판관(判官), 종6품 주부(主簿), 정7품 참군, 종8품 봉사(奉事)가 각각 2명씩 있었으며, 그밖에 습독관(習讀官) 30명에게 병서를 습독하고 활쏘기·말타기 등을 익혔다. 이들 관직에는 모두 무신이 임명되었으나, 부정 이하 참군까지의 관원 가운데 1명은 반드시 문신이 임명되었다. 훈련원의 임무는 시취(試取)와 연무(鍊武)인데, 당시 장수 및 장교에 대한 병서 시험을 맡은 능마아청(能麼兒廳)이 따로 설치되었지만, 관원은 모두 훈련원의 관원이 겸직했다. 이와 아울러 첨정 2명, 판관 6명, 주부 16명이 증설되고 참군과 봉사에는 각각 임시직 8명과 38명이 증설되는 등, 훈련원 하급 관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증설된 첨정과 판관에는 각 1명씩을 각 군영의 초관(哨官)으로 추천된 사람 가운데서 임명했고, 증설된 주부도 3자리를 5군영의 장교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밖에 6품의 겸습독관(兼習讀官) 10명을 새로 설치했는데, 이들은 모두 금군(禁軍)과 함께 궁궐 안을 숙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당시 군영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 대개 도정을 겸하고, 종6품 주부가 임기를 마치면 곧바로 종4품 만호(萬戶)로 진출하였다. 1907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의 체결에 따라 군대가 해산되었다.
 
지사(知事- 혹은 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不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봉사(奉事).부사용(副司勇).
 
 
 
◎ 사복시(司僕寺):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받아 설치했다. 1414년(태종 14)과 1426년(세종 8)의 관제개편을 거쳐, 1466년(세조 12) 정3품 아문으로 정해져 〈경국대전〉에 실렸다. 관원으로 도제조 1명, 제조 2명, 별좌(別坐)와 별제(別堤)는 합쳐 2명을 두었다. 또 정3품 정 1명, 종3품 부정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5품 판관(判官) 2명, 종6품 주부(主簿) 2명, 종7품 직장 1명을 두었다. 주부 이상은 구임관(久任官)이었다. 〈경제속육전〉에 보면 기르고 관리하던 말수가 겨울에 270필, 여름에 100필로 실려있으며, 1470년(성종 1)에는 600필이나 되어 경기도 근처 여러 읍에서 말먹이로 쓰는 풀을 거두었다고 한다. 또 사복시에서는 매로 짐승을 잡는 응사(鷹師)를 소속시켜 궁에서 쓰는 짐승을 조달했다.
 
 
 
◎ 전설사(典設司): 조선시대의 식전(式典)에 쓰는 장막(帳幕)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경국대전〉에는 정4품 아문으로, 관원은 제조 1명, 수(守) 1명, 제검 이하 별좌·별제 등을 합쳐서 5명을 두었다. 고려시대에는 같은 일을 하던 관청으로, 상사국(尙舍局)과 수궁서(守宮署)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사막(司幕)을 두었다가 1403년(태종 3) 6월 충순호위사(忠順扈衛司)로 고쳤다. 1414년 8월 다시 충호위(忠扈衛)로 바꾸어 의식을 행할 때 장막설치의 소임을 맡겨오다가,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정 때 전설사로 개칭했다. 〈대전회통〉에서 주재관(主宰官)이 된 별제의 품계를 따라 종6품 아문으로 바뀌었으며, 관원도 종6품 별제 2명과 종8품 별검 1명을 새로 두었다. 이속으로 서원(書員) 1명, 제원(諸員) 14명, 사령(使令) 4명, 군사(軍士) 2명을 두었다.
 
 
 
 
 
 
◎ 선전관청(宣傳官廳):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받드는 일을 맡아하는 관청으로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다. 당상관, 참상관, 참하관, 문무겸관(文武兼官)등이 있는데 정3품에서 정9품까지이다.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솔갱시(率更寺), 계방(桂房)으롭 부르고 있다, 1392년(태조 1)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설치해 세자를 위한 강학(講學)과 시위(侍衛) 임무를 함께 맡겼는데, 1418년(태종 18) 따로 익위사를 설치해 세자시위만을 전담하게 했다. 뒤에 폐지했다가 예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설치해 〈경국대전〉에 정5품아문으로 실렸다. 관원으로 정5품 좌·우 익위(翊衛), 종5품 좌·우 사어(司禦), 정6품 좌·우 익찬(翊贊), 종6품 좌·우 위솔(衛率), 정7품 좌·우 부솔(副率), 정8품 좌·우 시직(侍直), 정9품 좌·우 세마(洗馬) 등 모두 각 1명씩 두었다. 그 밑에 이속으로 서리(書吏) 2명, 사령 7명, 군사 4명을 두었다. 소속관원은 동궁위사(東宮衛士)라 하여 세자가 거동할 때는 앞에서 인도하고, 회강(會講)할 때는 섬돌 아래에서 시립(侍立)했다. 무반이었지만 세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공신이나 재상의 자제로 경서에 밝고 품행이 단정한 선비를 뽑았
 
관원으로는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좌익찬(左翼贊), 우익찬(右翼贊),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좌시직(左侍職), 우시직(右侍職),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세손을 호위하는 관청으로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 수문장청(守門將廳):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등이 있는데, 종6품으로부터 종 9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 훈련도감(訓練都監):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도제조(都提調=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국별장(局別將),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 금위영(禁衛營): 수도(首都)를 호위하는 영문(營門)으로서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 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 어영청(御營廳): 왕실을 호위하는 영문으로 도제조(都提調= 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별후부천총(別後部千總),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 수어청(守禦廳): 외적을 막는 영문으로 사(使),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 총융청 (摠戎廳): 최초에는 수원(水原)의 진무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다가 한 때 총위영이라고도 하였다. 사(使), 중군(中軍), 천총(千摠), 파총(把摠). 초관(哨官).
 
 
 
◎ 남한산성(南漢山城): 수성장(守城將=광주목사가 겸임함),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초관(哨官).
 
 
 
◎ 북한산성(北漢山城): 관성장(管城將), 파총(把摠). 초관(哨官).
 
 
 
◎ 호위청(護衛廳):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 대장(大將= 현임,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중에서 겸임한다.), 별장(別將).
 
 
 
◎ 용호영(龍虎營):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 인 바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 우림위군(羽林衛軍)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청(禁衛廳)이라고도 하였다. 별장, 장(將)은 한때 겸사복장(兼司僕將), 또는 내금위장(內禁衛將), 우림위장(羽林衛將)이라고도 하였다.
 
◎ 포도청(捕盜廳):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장(大將)과 종사관(從事官)이 있다.
 
 
 
◎ 관리영(管理營): 개성에 있는 진무 군영으로 사(使=개성유수가 겸임), 중군(中軍), 별장(別將). 종사관(從事官)이 있다.
 
 
 
◎ 진무영(鎭撫營): 강화도에 있으며, 사(使= 강화우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 천총(千摠),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3) 무관의 품계별 직위 및 관직
 
정2품 판서 1명 , 종2품 참판 1명 , 정3품 참의, 참지 각 1명 , 정5품 정랑 3명 . 정6품 좌랑 3명 등은 문과급제자 중의 문관이 주로 맡았다. 병조의 경우는 명문가의 자제가 세습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병조의 권한은 이조 다음가는 중요한 육조중의 하나였다.
 
왕의 사위인 부마가 도총관을 맡은 예가 많다. 예종의 사위인 임광재가 오위도총관의 직위에 있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정1품-
 
 
 
◎ 종1품- 판사(判事)- 문관이 겸직한다.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
 
 
 
◎ 정2품- 도총관(都摠管).지사(知事).
 
 
 
◎ 종2품- 대장(大將)=정3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中軍)= 정3품까지 있음. 사(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 종3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 용호령)
 
 
 
 
◎ 정3품- 대장(大將), 도정(都正),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선전관(宣傳官)= 종9품까지 있음, 별장(別將)= 훈련도감, 천총(千摠)= 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 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總).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 종3품-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하기도 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侯)= 정4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 정4품- 호군(護軍), 별제(別提)=수성금화사의 관직, 선전관(宣傳官), 우후(虞侯). 첨정(僉正)= 종4품까지 있음.
 
 
 
◎ 정5품-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翼衛,) 별좌(別坐)=종5품까지 있음, 사직(司直).
 
 
 
◎ 종5품- 판관(判官), 도사(都事)=종9품까지 있음, 영(令=)서(署),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 정6품- 별제(別提)=종6품까지 있음, 사과(司果), 좌익찬(左翼贊), 우익찬(右翼贊).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종사관(從事官), 감목관(監牧官),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 종9품까지 있음.
 
 
 
◎ 정7품- 참군(參軍),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수문장(守門將).
 
 
 
◎ 종7품-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별검(別檢)= 종8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 정8품- 봉사(奉事), 별검(別檢), 부사맹(副司猛).
 
 
 
◎ 종8품-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별검(別檢), 사맹(司猛).
 
 
 
◎ 정9품-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부봉사(副奉事). 사용(司勇).
 
 
 
◎ 종9품- 사용(司勇), 초관(哨官).
 
 
 
5. 병조판서 명단
 
太祖-
 
定宗- 이천우(李天祐)·
 
 
 
太宗-이무(李茂), 남재(南在), 유량(柳亮) 남재(南在) 이귀령(李貴齡) 윤저(尹柢) 박은(朴誾) , 이은(李殷), 이응(李膺), 김승주(金承霔), 박신(朴信) 이원(李原) 윤향(尹向), 김한로, 박신(朴信), 구종지(具宗之), 이천우(李天祐)·, 윤향(尹向),, 김한로(金漢老), 박신(朴信), 황희(黃喜), 황보인(皇甫仁), 한확(韓確), 성억(成抑),
 
 
 
 
 
 
世宗- 박습(朴習), 이발(李潑), 이맹균(李孟畇), 황상(黃象), 장윤화(張允和), 박은(朴誾), 조말생(趙末生), 곽존중(郭存中), 이욱(李勖), 이원(李原), 최윤덕(崔閏德), 이수(李隨) 조계생((趙啓生), 이명덕(李明德), 최사강(崔士康). 권복(權復), 최윤덕崔閏德), 황보인(皇甫仁), 한확(韓確) 안숭선(安崇善), 이선(李宣) 김효성(金孝誠), 김세민(金世敏), 성억(成抑),남지. 정연(鄭淵)·
 
 
 
文宗- 민신(閔伸)·,김종서(金宗瑞), 김문기(金文起), 민신(閔伸), 안숭선(安崇善),
 
 
 
端宗- 정인지(鄭麟趾), 조극관(趙克寬), 이계전(李季甸).
 
 
 
世祖- 신숙주(申叔舟), 홍달손(洪達孫) 정연(鄭淵), 한명회(韓明澮), 김사우(金師禹)·, 윤자운(尹子雲), 김질(金礩), 김국광(金國光), 박중선(朴仲善),
 
 
 
睿宗- 남이(南怡), 이극배(李克培)
 
 
 
成宗- 한명회(韓明澮), 허종(許琮), 한계미(韓繼美), 한치의(韓致義), 강맹경(姜孟卿), 이극배(李克培), 어유소(魚有沼), 어세공(魚世恭), 이극중(李克增), 유지(柳輊), 서거정(徐居正), 이계손(李繼孫), 김사우((金師禹), 권감(權瑊), 이극증(李克增), 손순효(孫舜孝), 이극균(李克均)·, 신승선(愼承善) 이극배(李克培), 어세겸, 이극배(李克培), 허종(許琮), 강희맹(姜希孟), 정괄(鄭佸), 한치례(韓致禮) 이극돈(李克墩), 김질(金礩)·이숭원(李崇元), 한치형(韓致亨) 정괄(鄭佸), 성준(成俊)
 
 
 
燕山君- 노공필(盧公弼), 이계동(李季仝), 이극돈(李克墩), 강귀손(姜龜孫), 이계동(李季仝), 임사홍(任士洪),유순정(柳順汀), 유빈(柳濱), 홍경주((洪景舟), 김응기(金應箕), 성희안(成希顔), 정광필(鄭光弼), 신윤무(辛允武) 신용개(申用漑), 유담년(柳聃年), 김전(金詮), 신용개(申用漑), 고형산(高荊山).
 
 
 
中宗-고형산(高荊山), 장순손((張順孫), 유담년(柳聃年), 이계맹(李繼孟), 유담년(柳聃年), 이장곤(李長坤), 권균(權鈞)·, 방유령(方有寧), 고형산,(高荊山). 장순손(張順孫), 홍숙(洪淑), 유담년(柳聃年), 김극핍(金克愊)·, 성운(成雲), 이항(李沆), 윤은보(尹殷輔), 조계상(曺繼商), 김극성(金克成), 김근사(金謹思), 홍언필(洪彦弼)·, 윤은보(尹殷輔), 이사균(李思鈞), 윤임(尹任), 유관(柳灌), 김인손(金麟孫),윤임(尹任), 황사우(黃士祐) 소세양(蘇世讓), 조윤손(曺閏孫), 양연(梁淵), 이기(李芑), 이항(李沆), 윤인경(尹仁鏡), 권벌(權橃), 유관(柳灌), 이귀령(李龜齡), 우맹선(禹孟善), 김안국(金安國), 이기(李芑), 임권任權), 상진(尙震), 정옥형(丁玉亨),
 
 
 
仁宗-이기(李芑), 권벌(權橃).
 
 
 
明宗- 민제인(閔齊仁), 상진(尙震), 황헌(黃憲), 이준경(李浚慶), 안현(安玹), 윤원형(尹元衡), 김광준(金光準), 윤원형(尹元衡), 정사룡(鄭士龍), 이준경(李浚慶), 윤원형(尹元衡), 이명규(李名珪), 권철(權轍), 이윤경(李潤慶), 김명윤(金明胤), 안위(安瑋), 권철(權轍), 정응두(丁應斗), 오겸(吳謙) 정응두(丁應斗), 오겸(吳謙), 권철(權轍), 박충원(朴忠元), 원혼(元混).
 
 
 
 
 
 
宣祖- 이탁(李鐸), 김귀영(金貴榮), 박영준(朴英俊), 심의겸(沈義謙), 강사상(姜士尙), 홍담洪曇), 정종영鄭宗榮), 박충원(朴忠元,) 정유길(鄭惟吉), 이희검(李希儉), 이이(李珥), 심수경(沈守慶), 이준민(李俊民), 정언신(鄭彦信), 이양원(李陽元), 유성룡(柳成龍), 정탁(鄭琢), 황정욱(黃廷彧), 김응남(金應南), 이항복(李恒福), 권율(權慄), 이덕형(李德馨), 이항복(李恒福), 유영경(柳永慶), 이항복(李恒福), 김명원(金命元), 홍여순(洪汝諄), 유영경(柳永慶), 김명원(金命元), 이항복(李恒福), 홍여순(洪汝諄), 신잡(申磼), 한효순(韓孝純), 윤승훈(尹承勳), 한응인(韓應寅), 신잡(申磼), 기자헌(奇自獻), 서성(徐渻) 노직(盧稷), 허성(許筬), 신흠(申欽), 한효순(韓孝純), 박홍로(朴弘老), 박승종(朴承宗), 노직盧稷).신점(申點)
 
 
 
光海君- 정창연(鄭昌衍), 김신원((金信元), 김신국(金藎國), 박승종(朴承宗), 이정귀(李廷龜), 박홍구(朴弘耉), 유희분(柳希奮), 장만((張晩), 박정길,(朴廷吉) 권진(權縉).
 
 
 
仁祖- 김류(金瑬) 김상용(金尙容), 서성(徐渻), 이귀(李貴), 장만(張晩), 이정구(李廷龜), 이귀(李貴), 이홍주(李弘胄), 김시양(金時讓), 이성구(李聖求), 이홍주(李弘胄), 홍서봉(洪瑞鳳), 김시양(金時讓), 이홍주(李弘胄), 이서(李曙), 신경진(申景禛), 최명길(崔鳴吉), 이성구(李聖求), 신경진(申景禛), 이시백(李時白), 구굉(具宏), 이시백(李時白), 이경증((李景曾), 심기원(沈器遠), 김자점(金自點), 이시백(李時白), 구인후(具仁垕), 이시백(李時白), 이행원(李行遠), 김신국(金藎國), 이시방(李時昉), 이시백(李時白).
 
 
 
孝宗- 한흥일(韓興一), 박서(朴遾), 김시양(金時讓), 이시백(李時白), 구인후(具仁垕), 원두표(元斗杓), 허적(許積), 정치화(鄭致和), 송준길(宋浚吉), 홍명하(洪命夏).
 
 
 
顯宗- 정치화(鄭致和), 송시열(宋時烈), 홍명하(洪命夏), 허적(許積), 홍중보, 이완(李浣), 김좌명(金佐明), 유철(兪撤), 홍중보(洪重普), 김좌명(金佐明), 홍중보(洪重普), 장선징(張善瀓), 이완(李浣), 김좌명(金佐明), 이완(李浣), 서필원(徐必遠), 이완(李浣), 민정중(閔鼎重), 이상진(李尙眞), 김만기(金萬基).
 
 
 
肅宗- 이상진(李尙眞), 권대운(權大運), 김석주(金錫胄), 정재숭(鄭載嵩), 민유중(閔維重), 이숙(李䎘), 김석주(金錫胄), 정재숭(鄭載嵩), 민유중(閔維重), 이숙(李䎘), 김석주(金錫胄), 정재숭(鄭載嵩), 남구만(南九萬), 정재숭(鄭載嵩), 남구만(南九萬), 정재숭(鄭載嵩), 여성제(呂聖齊), 김석주(金錫胄) 김만중(金萬重), 이숙(李䎘), 이사명(李師命), 이익(李翊), 이인엽(李寅燁) 윤지완(尹趾完), 윤심(尹深), 민암(閔黯), 민종도(閔宗道), 목창명((睦昌明), 윤지선(尹趾善), 서문중(徐文重), 이익(李翊), 윤지완(尹趾完), 윤심(尹深), 민암(閔黯), 민종도(閔宗道), 목창명(睦昌明), 서문중(徐文重), 신여철(申汝哲), 민진장(閔鎭長), 이세화(李世華), 이유(李濡), 오도일(吳道一), 김구(金構), 이유(李濡), 김진구(金鎭龜), 윤세기(尹世紀), 이이명(李頤命), 이인엽(李寅燁), 조태채(趙泰采), 이인엽(李寅燁), 김우항(金宇杭), 최석항((崔錫恒), 윤세기(尹世紀), 민진후(閔鎭厚), 최석항(崔錫恒), 조태채(趙泰采), 조태구(趙泰耈), 박권(朴權), 윤지인(尹趾仁), 이건명(李健命), 최석항(崔錫恒), 조도빈(趙道彬), 이만성(李晩成),
 
 
 
 
 
 
景宗- 최석항(崔錫恒), 이만성(李晩成), 송상기(宋相琦), 이광좌(李光佐), 이조(李肇), 유봉휘, 조태억(趙泰億),
 
 
 
英祖-조태억(趙泰億), 심수현(沈壽賢), 홍치중(洪致中), 조도빈((趙道彬), 김흥경(金興慶), 박사익(朴師益), 이유민(李裕民), 심수현(沈壽賢), 이태좌(李台佐), 오명항(吳命恒), 이광좌(李光佐), 조문명(趙文命), 김동필(金東弼), 심택현(沈宅賢), 김재로(金在魯), 김취로(金取魯), 윤유(尹游), 조상경(趙尙絅), 이유(李濡), 조상경趙尙絅), 민응수(閔應洙), 김성응(金聖應), 박문수(朴文秀), 조상경趙尙絅), 구성임(具聖任), 조상경趙尙絅), 김성응(金聖應), 조현명(趙顯命), 정석오(鄭錫五), 원경하(元景夏), 이주진(李周鎭), 정우량(鄭羽良), 김상로(金尙魯), 이천보(李天輔), 홍계희(洪啓禧), 이천보(李天輔), 홍계희(洪啓禧), 이천보(李天輔), 김상성(金尙星) 이삼(李森), 한익모((韓翼謨), 심수(沈鏽), 김광세(金光世), 김시형(金始炯), 신만(申晩), 이익정(李益炡), 이창의(李昌誼), 홍상한(洪象漢), 홍봉한(洪鳳漢), 이천보(李天輔), 홍상한(洪象漢), 이명곤(李命坤), 이후李후(王+厚) 홍계희(洪啓禧),, 정휘량(鄭翬良), 이성중(李成中), 신희(申晦), 이익보(李益輔), 조운규(趙雲逵), 이창수(李昌壽), 홍계희(洪啓禧),, 김성응(金聖應), 이창의(李昌誼), 구선행(具善行), 김양택, 김성응(金聖應), 이창수(李昌壽), 남태회(南泰會), 이지억(李之億), 이사관(李思觀), 이창의(李昌誼), 이익보(李益輔), 구윤명(具允明), 구윤명(具允明), 남태회(南泰會), 김상철(金尙喆), 박상덕(朴相德), 이사관(李思觀), 이창의(李昌誼), 조운규(趙雲逵), 남태회(南泰會), 이경호(李景祜), 한광희(韓光會), 구선행(具善行), 홍인한(洪麟漢), 정홍순, 김시묵, 구윤명(具允明), 김시묵(金時黙), 이경호(李景祜), 박상덕(朴相德), 채제공(蔡濟恭), 원인손(元仁孫), 이경호(李景祜), 박상덕(朴相德), 구윤옥(具允鈺), 홍명한(洪名漢), 민백흥(閔百興), 김기대(金器大), 조엄(趙曮), 정홍순(鄭弘淳), 박상덕(朴相德), 김종정(金鍾正), 서명응(徐命膺), 이휘지(李徽之,) 정홍순(鄭弘淳), 서명선(徐命善), 이휘지(李徽之),
 
 
 
正祖- 이휘지(李徽之), 구선복(具善復), 이복원(李福源), 채제공(蔡濟恭), 구선복(具善復), 홍낙성(洪樂性), 채제공(蔡濟恭), 이휘지(李徽之), 김종수(金鍾秀), 정홍순(鄭弘淳), 이휘지(李徽之), 홍낙명(洪樂命), 권도(權噵), 정상순(鄭尙淳), 권도(權噵), 홍낙성(洪樂性), 구윤옥(具允鈺), 채제공(蔡濟恭), 김화진(金華鎭), 이연상(李衍祥), 이성원(李性源), 이연상(李衍祥), 이성원(李性源), 이연상(李衍祥), 채제공(蔡濟恭), 정호인(鄭好仁), 조준, 정호인(鄭好仁), 김익(金熤), 이명식(李命植), 서유린(徐有隣), 정상순, 김종수(金鍾秀), 이명식(李命植), 이성원(李性源), 서유린(徐有隣), 정호인(鄭好仁), 이재협(李在恊), 서호수(徐浩修), 이재간(李在簡), 조시준(趙時俊), 정민시(鄭民始), 서유린(徐有隣), 정창성(鄭昌聖), 서호수(徐浩修), 이성원(李性源), 이명식(李命植), 김이소(金履素), 이갑(李坤), 정상순(鄭尙淳), 정호인(鄭好仁), 이문원(李文源), 구윤옥(具允鈺), 윤숙(尹塾), 김상집(金尙集), 이갑(李坤), 김문순(金文淳), 오재순, 서호수(徐浩修), 이병모(李秉模), 홍억(洪檍), 정호인(鄭好仁), 정창순(鄭昌順), 이문원(李文源), 조종현(趙宗鉉), 김문순(金文淳), 서유방(徐有防), 정호인(鄭好仁), 서유방(徐有防), 구상((具庠), 조종현(趙宗鉉), 조진관(趙鎭寬), 김재찬(金載瓚), 이시수(李時秀)·, 심환지(沈煥之), 이득신(李得臣), 구익(具㢞) , 조종현(趙宗鉉), 정호인(鄭好仁), 이득신(李得臣), 권엄(權儼), 이조원(李祖源), 이시수(李時秀)·, 구익(具㢞), 이재학(李在學), 조진관(趙鎭寬), 김재찬(金載瓚),
 
 
 
 
 
 
純祖- 김조순(金祖淳). 이조원(李祖源), 서정수(徐鼎修), 김관주(金觀柱), 조진관(趙鎭寬), 김달순(金達淳), 이경일(李敬一), 조윤대,(曺允大) 한만유(韓晩裕) 김사목(金思穆), 조득영,(趙得永) 이만수(李晩秀), 한만유(韓晩裕), 김이익(金履翼), 이시원(李始源), 김희순(金羲淳), 박종래(朴宗來), 박종경, 김이도, 조득영, 한만유(韓晩裕), 김이익(金履翼), 이시원(李始源), 김희순(金羲淳), 박종래(朴宗來), 박종경(朴宗慶) 김이도(金履度), 남공철(南公轍), 김이도(金履度), 이면긍(李勉兢), 조윤대(曺允大), 이만수(李晩秀), 한만유(韓晩裕), 이면긍(李勉兢), 박종래(朴宗來), 심상규(沈象奎), 이요헌(李堯憲), 남공철(南公轍), 조상진(趙尙鎭), 이요헌(李堯憲), 이만수(李晩秀), 서영보(徐榮輔), 심상규(沈象奎), 서영보(徐榮輔), 박종래(朴宗來), 조덕윤(趙德潤), 남공철(南公轍), 박윤수(朴崙壽), 이만수(李晩秀), 남공철(南公轍), 이상황(李相璜), 이조원(李祖源), 김이양(金履陽), 심상규(沈象奎), 이만수(李晩秀), 조덕윤(趙德潤) 권상선, 한치웅, 이조원(李祖源), 정만석(鄭晩錫), 이존수(李存秀), 이상황(李相璜), 김이교(金履喬), 김시근(金蓍根), 심상규(沈象奎), 이희갑(李羲甲), 김유근(金逌根), 박종훈(朴宗薰), 김노경(金魯敬), 김유근(金逌根), 홍희준(洪羲俊), 남이익(南履翼), 김이재(金履載), 김기은(金箕殷), 박종훈(朴宗薰), 김유근(金逌根), 유상조(柳相祚), 송면재(宋冕載), 박주수(朴周壽), 서경보(徐耕輔), 심능악,(沈能岳) 이희갑(李羲甲) 김재창(金在昌), 서유구(徐有榘), 정원용(鄭元容), 김난순(金蘭淳), 권돈인(權敦仁), 박기수(朴岐壽), 홍명주(洪命周, 조병현(趙秉鉉), 홍희준(洪羲俊), 이헌위(李憲瑋), 김좌근(金左根), 서희순(徐憙淳), 홍경모(洪敬謨), 서희순(徐憙淳), 박회수(朴晦壽), 서유구, 정원용, 김난순(金蘭淳), 권돈인(權敦仁), 박기수(朴岐壽), 홍명주, 조병현(趙秉鉉), 이헌위(李憲瑋), 김좌근(金左根), 서희순(徐憙淳), 홍경모(洪敬謨), 서희순(徐憙淳), 박희수(朴岐壽), 김좌근(金左根), 박기수(朴岐壽), 김홍근(金弘根), 이헌구(李憲球), 홍재룡(洪在龍), 김좌근(金左根), 서희순(徐憙淳), 박회수(朴晦壽), 김좌근(金左根), 조기영(趙冀永), 홍석주(洪奭周), 서준보(徐俊輔), 조병현(趙秉鉉), 서희순(徐憙淳), 박회수(朴晦壽), 서유구(徐有榘), 정원용(鄭元容), 김난순(金蘭淳), 권돈인(權敦仁), 박기수(朴岐壽)수, 홍명주(洪命周) 조병현(趙秉鉉), 이헌위(李憲瑋), 김좌근(金左根), 서희순(徐憙淳), 홍경모(洪敬謨), 서희순(徐憙淳), 박회수(朴晦壽), 김좌근(金左根), 박기수(朴岐壽), 김홍근(金弘根), 이헌구(李憲球), 홍재룡(洪在龍), 김좌근(金左根), 조기영(趙冀永), 서준보(徐俊輔), 조병현(趙秉鉉), 서희순(徐憙淳), 박기수(朴岐壽), 김좌근(金左根), 서희순(徐憙淳), 박기수(朴岐壽), 김좌근(金左根), 조병현(趙秉鉉), 이약우(李若愚), 서좌보(徐左輔), 윤정현(尹定鉉).
 
 
 
哲宗- 조두순(趙斗淳), 서기순徐箕淳), 조두순(趙斗淳), 박영원朴永元), 서기순徐箕淳), 홍재철(洪在喆), 조병준(趙秉駿) 조병기(趙秉夔), 홍종응(洪鍾應) 이학수(李鶴秀), 김학성(金學性), 이경재,(李景在) 홍종응(洪鍾應), 김수근(金洙根), 서염순(徐念淳), 홍재철(洪在喆), 이돈영(李敦榮), 이경재(李景在), 이돈영(李敦榮), 조병기(趙秉夔), 김병국(金炳國), 남병철(南秉哲), 김병학(金炳學), 한진정(韓鎭庭), 서헌순徐憲淳), 김병학(金炳學), 김보근金輔根), 정기세(鄭基世), 김보근金輔根), 이종우(李鍾愚), 윤치수(尹致秀), 김대근(金大根), 김병학(金炳學), 서재순(徐載淳).
 
 
 
 
 
 
高宗- 정기세(鄭基世), 신관호(申觀浩), 김병기(金炳冀), 이규철(李圭徹), 김병주(金炳㴤) 김수현(金壽鉉), 이경하(李景夏), 이재원(李載元), 강노(姜㳣), 민치상(閔致庠), 민승호((閔升鎬), 서상정(徐相鼎), 이재원(李載元), 서당보(徐堂輔), 김병시(金炳始), 민겸호(閔謙鎬), 이재원(李載元), 송근수(宋近洙), 김병덕(金炳德), 이재면(李載冕), 민태호(閔台鎬), 조영하(趙寧夏), 윤자덕(尹滋悳), 신태관(申泰寬), 정범조(鄭範朝), 민영복,(閔泳復) 이재원(李載元), 서광범徐光範), 김윤식(金允植), 민종묵(閔種默), 윤자승,(尹滋承) 김기석(金箕錫), 민영익閔泳翊), 김영수(金永壽), 김기석(金箕錫), 민영익閔泳翊), 김영수(金永壽), 김기석(金箕錫), 민영기(閔泳驥). 민응식(閔應植), 민영환(閔泳煥), 심순택(沈舜澤), 민영소(閔泳韶), 정기회,(鄭基會), 민영준(閔泳駿), 이승오(李承五), 민영규(閔泳奎), 김학진(金鶴鎭), 조동윤,(趙東潤) 김병시(金炳始;독판), 이규원((李奎遠);통리기무아문), 어윤중(魚允中), 조희연(趙羲淵;군부대신)
 
 
 
 
 
 
 
 
 
 
 
 
 
<표 1. 품계표>
 
 
 
 
區分
 
 
東班
 
 
西班
 
 
外命婦
 
 
잡직
 
 
사官職
 
 
 
 
堂上
 
 
正一품
 
 
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 上輔國崇祿大夫,(國舅,後期),輔國崇祿大夫
 
 
府夫人(王妃母), 貞敬夫人
 
 
 
 
 
 
 
 
 
 
 
 
 
 
 
 
 
 
 
 
 
 
 
 
 
 
 
 
 
 
從一품
 
 
崇祿大夫, 崇政大夫
 
 
奉保夫人(大殿乳母),
 
貞敬夫人
 
 
 
 
 
 
 
 
 
 
 
 
 
 
 
 
正二品
 
 
正憲大夫, 資憲大夫
 
 
貞夫人
 
 
 
 
 
 
 
 
 
 
 
 
 
 
 
 
從二品
 
 
嘉靖大夫, (嘉義)‘ 後改 嘉善大夫
 
 
貞夫人
 
 
 
 
 
 
 
 
 
 
 
 
 
 
 
 
正三品
 
 
通政大夫, 折衝將軍
 
 
淑夫人
 
 
 
 
 
 
 
 
 
 
 
 
 
 
 
 
堂下
 
 
 
 
正三品
 
 
通訓大夫
 
 
禦侮將軍
 
 
淑人
 
 
 
 
 
 
 
 
 
 
 
 
 
 
 
 
從四品
 
 
中直大夫
 
中訓大夫
 
 
建功將軍
 
保功將軍
 
 
淑人
 
 
 
 
 
 
 
 
 
 
 
 
 
 
 
 
正四品
 
 
奉正大夫
 
奉列大夫
 
 
振威將軍
 
昭威將軍
 
 
令人
 
 
 
 
 
 
 
 
 
 
 
 
 
 
 
 
從四品
 
 
朝散大夫
 
朝奉大夫
 
 
定略將軍
 
宣略將軍
 
 
令人
 
 
 
 
 
 
 
 
 
 
 
 
 
 
 
 
參上
 
 
正五品
 
 
通德郞
 
通善郞
 
 
果毅校尉
 
忠毅校尉
 
 
恭人
 
 
 
 
 
 
 
 
通義郞
 
 
建忠徒尉
 
 
 
 
從五品
 
 
奉直郞
 
奉訓郞
 
 
顯信校尉
 
彰信校尉
 
 
恭人
 
 
 
 
 
 
 
 
奉議郞
 
 
勵忠校尉
 
 
 
 
正六品
 
 
承義郞
 
承訓郞
 
 
敦勇校尉
 
進勇校尉
 
 
宜人
 
 
共職郞
 
勵職郞
 
 
奉主校尉
 
修仕校尉
 
 
宜職郞
 
 
建信徒尉
 
 
 
 
從六品
 
 
宣敎郞
 
宣武朗
 
 
勵節校尉
 
秉節校尉
 
 
宜人
 
 
謹任郞
 
효任郞
 
 
顯功校尉
 
迪功校尉
 
 
奉職郞
 
 
勵信徒尉
 
 
 
 
參下
 
 
正七品
 
 
武功郞
 
 
迪順副尉
 
 
安人
 
 
奉武郞
 
 
騰勇副尉
 
 
熙功郞
 
 
敦義徒尉
 
 
 
 
從七品
 
 
啓功郞
 
 
奮順副尉
 
 
安人
 
 
承務郞
 
 
宣勇副尉
 
 
注功郞
 
 
守義徒尉
 
 
 
 
正八品
 
 
通仕郞
 
 
承義副尉
 
 
端人
 
 
勉功郞
 
 
猛健副尉
 
 
供務郞
 
 
奮勇徒尉
 
 
 
 
從八品
 
 
承仕郞
 
 
修義副尉
 
 
端人
 
 
赴功郞
 
 
壯健副尉
 
 
直務郞
 
 
效勇位徒尉
 
 
 
 
正九品
 
 
從士郞
 
 
效力副尉
 
 
孺人
 
 
服勤郞
 
 
承力副尉
 
 
啓仕郞
 
 
勵功徒尉
 
 
 
 
從九品
 
 
將仕郞
 
 
展力副尉
 
 
孺人
 
 
展勤郞
 
 
勤力副尉
 
 
試仕郞
 
 
彈力副尉
 
 
 
 
 
 
 
 
 
 
 
 
 
 
 
 
 
 
 
 
 
 
 
조 선
 
 
대 한 민 국
 
 
 
 
 
 
품계
 
 
관직
 
 
 
 
직급
 
 
행정. 입법
 
 
사법
 
 
교육
 
 
국방
 
 
치안
 
 
정부투자기관
 
 
 
 
 
 
 
 
 
 
 
 
 
 
 
 
 
 
 
 
 
 
 
 
 
 
 
 
동반
 
 
서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
 
보국숭록대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종1품
 
 
숭록대부, 숭정대부
 
 
좌찬성, 우찬성, 중추부판사, 의금부판사
 
 
 
 
 
부총리
 
 
 
 
 
 
 
 
 
 
 
 
 
 
 
 
 
 
 
 
 
 
 
 
 
 
 
 
 
 
 
 
 
 
 
 
 
 
 
 
정2품
 
 
정헌대부, 자헌대부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 지사, 도총관, 판사, 영목사
 
 
 
 
 
장관, 차관, 도지사
 
 
대법원판사
 
 
총장, 교육감
 
 
대장
 
 
치안본부장
 
 
 
 
 
 
 
 
 
 
 
 
 
 
 
 
 
 
 
 
 
 
 
 
 
 
 
 
종2품
 
 
가정대부, 가선대부
 
 
참판,관찰사, 제학,동지사, 부윤, 대사헌, 병마절도사, 부총관, 판목사
 
 
 
 
 
차관보
 
 
법원장, 검사장
 
 
학장
 
 
중장
 
 
 
 
 
 
 
 
 
 
 
 
 
 
 
 
 
 
 
 
 
 
 
 
 
 
 
 
 
 
 
정3품
 
 
통정대부. 통훈대부
 
 
절충장군, 어모장군
 
 
참의, 목사, 승지, 대사성, 대사간, 부제학, 직제학, 상호군, 절도사
 
 
1급
 
 
관리관
 
 
판검사(2호이상)
 
 
주임교수
 
 
소장
 
 
 
 
 
관리관
 
 
 
 
 
 
 
 
 
 
 
 
 
 
 
 
 
 
 
 
 
 
 
 
 
종3품
 
 
중직대부 중의대부
 
 
건공장군. 보공장군
 
 
참의, 도호부사. 사간, 대호군, 절제사, 첨절제사, 병마우후, 판관
 
 
2급
 
 
이사관, 국장
 
 
(4호이상)
 
 
교수, 부교육감
 
 
준장
 
 
 
 
 
이사
 
 
 
 
 
 
 
 
 
 
 
 
 
 
 
 
 
 
 
 
 
 
 
 
 
정4품
 
 
봉정대부
 
봉렬대부
 
 
진위장군
 
소위장군
 
 
군수, 사언, 장령,응교,시강관, 사예, 호군, 수군우후
 
 
3급
 
 
부이사관(3년이상)
 
 
(6호이상)
 
 
부교수
 
 
대령
 
중령
 
 
치안감
 
 
(3년이하)
 
 
 
 
 
 
 
 
 
 
 
 
 
 
 
 
 
 
 
 
 
 
 
 
 
종4품
 
 
조선대부, 조봉대부
 
 
정락장군, 선락장군
 
 
경력, 부호군, 부응교, 동첨절제사
 
 
 
 
 
 
 
 
 
 
 
 
 
 
 
 
 
 
 
 
 
 
 
 
 
정5품
 
 
통덕랑.통훈랑
 
 
과의교위, 충의교위
 
 
 
 
 
4급
 
 
서기관, 군수, 국장
 
 
(9호이상)
 
 
조교수, 교장(6호이상)
 
 
소령
 
 
 
 
경무관, 총경
 
 
부장
 
 
 
 
 
 
 
 
 
 
 
 
 
 
 
 
 
 
 
 
 
 
 
 
 
종5품
 
 
봉직랑. 봉훈랑
 
 
현신교위. 창신교위
 
 
부교리, 기주관, 부사직
 
 
 
 
 
 
 
 
 
 
 
 
 
 
 
 
 
 
 
 
 
 
 
 
 
정6품
 
 
승의랑. 승훈랑
 
 
돈용교위, 진용교위
 
 
좌랑, 수찬, 감찰, 정안, 사과, 검토관, 기사관
 
 
5급
 
 
사무관(계장)
 
 
 
 
 
교감9호이상. 전임강사 2년이상
 
 
대위
 
 
경정
 
 
과장, 차장
 
 
 
 
 
 
 
 
 
 
 
 
 
 
 
 
 
 
 
 
 
 
 
 
 
종6품
 
 
선교랑.선무랑
 
 
여절교위, 병교위
 
 
주부, 현감, 찰방, 부사과, 병마절제도위, 산학, 율학
 
 
 
 
 
 
 
 
 
 
 
 
 
 
 
 
 
 
 
 
 
 
 
 
 
정7품
 
 
무공랑
 
 
주순부위
 
 
직장, 봉교, 사경, 참군, 사정
 
 
6급
 
 
주사
 
 
 
 
 
2년미만교사. (21호이상)
 
 
중위
 
 
경감.경위
 
 
계장, 대리
 
 
 
 
 
 
 
 
 
 
 
 
 
 
 
 
 
 
 
 
 
 
 
 
 
종7품
 
 
계랑
 
 
부교위
 
 
저작, 부사정
 
 
 
 
 
 
 
 
 
 
 
 
 
 
 
 
 
 
 
 
 
 
 
 
 
정8품
 
 
통사랑
 
 
승의교위
 
 
사록, 부직장, 시교, 설경, 사맹
 
 
7급
 
 
주사보
 
 
 
 
 
조교(30호이상)
 
 
소위준위
 
 
경사
 
 
사원 3년이상
 
 
 
 
 
 
 
 
 
 
 
 
 
 
 
 
 
 
 
 
 
 
 
 
 
종8품
 
 
승사랑
 
 
수의교위
 
 
부사맹
 
 
 
 
 
 
 
 
 
 
 
 
 
 
 
 
 
 
 
 
 
 
 
 
 
정9품
 
 
종사랑
 
 
효력부위
 
 
점자, 검열, 전경사용
 
 
8급
 
 
서기
 
 
 
 
 
(31호이상)
 
 
상사중사
 
 
경장
 
 
 
 
 
 
 
 
 
 
 
 
 
 
 
 
 
 
 
 
 
 
 
 
 
 
 
 
종9품
 
 
장사랑
 
 
전력부위
 
 
부사용
 
 
9급
 
 
서기보
 
 
 
 
 
 
 
 
하사
 
 
순경
 
 
평사원
 
 
 
 
 
 
 
 
 
 
 
 
 
 
 
 
 
 
 
 
 
 
 
 
 
 
 
 
 
 
 
 
 
 
 
 
 
 
 
 
 
 
<표. 2> 조선시대와 현대의 관직비교표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國朝榜目, 淸選考, 朝鮮人名辭書, 國朝人物考, 淸選考, 典故大方, 新東國輿地勝覽, 練藜室記述.
 
●太祖實錄, 定宗실록,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仁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高純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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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朝鮮 都城防衛部隊의 編成과 運用 : 『萬機要覽』과 『六典條例』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서인한 , 수록지명 軍史. 제44호 (2001. 12) pp.321-350,발행사항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 朝鮮 中期 史官의 國防意識 : 『明宗實錄』 史論을 중심으로 / 金慶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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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문화교류의 첨병, 조선통신사 따라잡기 / 국가청소년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pp.313-346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
 
● 太宗代 節制使·牌頭와 중앙군의 지휘 / 李在勳
 
수록지명 韓國史學報. 제39호 (2010년 5월) pp.77-108,발행사항 고려사학회, 2010.05.31
 
●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원·명-일본 관계 / 李益柱 ,震檀學報. 제114호 (2012년 4월), pp.101-123, 365-369, 震檀學會 2012.04.
 
== 각주 ==
줄 2,434 ⟶ 67:
 
{{조선의 행정 기관}}
{{토막글|한국사}}
 
[[분류: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