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이후 |
편집 요약 없음 |
||
18번째 줄:
| 체중 = 66kg
| 혈액형 = [[O형]]
| 종교 =
| 혐의 = [[연쇄살인]]
| 죄값 = 사형(집행되지 않음)
44번째 줄:
== 어린 시절 ==
유영철은 1970년 4월 18일에,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가난하게 살던 부모 밑에서 3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ref>{{뉴스 인용|제목=유영철 실체 속속 드러나|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3&aid=0000012417|출판사=스포츠서울|저자=|날짜=2004-07-19|확인날짜=2011-10-25}}</ref> 집안의 경제적 사정 등 전반적인 가정환경도 좋지 못했다.16세이던
지능은 보통수준 정도이고 성행은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선 인격장애 성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년 중퇴 후 사진기사 1년, 중장비기사 1년, 선원 2년, 대중음식점 종업원 1년 등의 직업을 가졌으나, 199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야간에 경찰관을 사칭하여 불법유흥주점이나 노점상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였다.<ref>[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0BE2F7DA54D014E0438C013982D014&courtName=2&caseNum=2004%EA%B3%A0%ED%95%A9972 서울중앙지법 유영철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항소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각공2005.1.10.(17),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