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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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 66kg
| 혈액형 = [[O형]]
| 종교 = [[개신교]]
| 혐의 = [[연쇄살인]]
| 죄값 = 사형(집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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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 ==
유영철은 1970년 4월 18일에,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가난하게 살던 부모 밑에서 3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ref>{{뉴스 인용|제목=유영철 실체 속속 드러나|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3&aid=0000012417|출판사=스포츠서울|저자=|날짜=2004-07-19|확인날짜=2011-10-25}}</ref> 집안의 경제적 사정 등 전반적인 가정환경도 좋지 못했다.16세이던 중학교1985년 1학년 때인 14세에6월 12일,부친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홀어머니 아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후 예고에 진학하려고 하였으나 색맹으로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되었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다.
지능은 보통수준 정도이고 성행은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선 인격장애 성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년 중퇴 후 사진기사 1년, 중장비기사 1년, 선원 2년, 대중음식점 종업원 1년 등의 직업을 가졌으나, 199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야간에 경찰관을 사칭하여 불법유흥주점이나 노점상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였다.<ref>[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0BE2F7DA54D014E0438C013982D014&courtName=2&caseNum=2004%EA%B3%A0%ED%95%A9972 서울중앙지법 유영철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항소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각공2005.1.10.(1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