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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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검거 ==
[[2008년]] [[3월 31일]] 동거녀의 신고로 용의자 이명철이 검거되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일산 초등생 납치 용의자 '검거' … 용의자 동거녀 신고 |url = http://www.eto.co.kr/?Code=20080331223640570&ts=204100 |출판사 = 경제투데이 |저자 = 정종원 기자 |쪽 = |날짜 = 2008-03-31 |확인일자 = 2009-12-03}}</ref> 경찰은 사건 당일 이명철이 [[서울 지하철 3호선|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서역 부근 상점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하여 오후 8시 30분쯤 [[서울특별시]] 대치동 한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검거하였다.<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이명철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무작정 지하철을 탔으며, 종점인 [[대화역]]에서 내려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마주친 피해 어린이가 여러 차례 힐끗 쳐다보자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명철은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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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이명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2009년]] [[2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명철은 2016년 4월 2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재판 당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바로 직전이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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