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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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검거 ==
[[2008년]] [[3월 31일]] 동거녀의 신고로 용의자 이명철이 검거되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일산 초등생 납치 용의자 '검거' … 용의자 동거녀 신고 |url = http://www.eto.co.kr/?Code=20080331223640570&ts=204100 |출판사 = 경제투데이 |저자 = 정종원 기자 |쪽 = |날짜 = 2008-03-31 |확인일자 = 2009-12-03}}</ref> 경찰은 사건 당일 이명철이 [[서울 지하철 3호선|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서역 부근 상점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하여 오후 8시 30분쯤 [[서울특별시]] 대치동 한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검거하였다.<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lt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이명철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무작정 지하철을 탔으며, 종점인 [[대화역]]에서 내려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마주친 피해 어린이가 여러 차례 힐끗 쳐다보자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명철은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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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이명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2009년]] [[2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명철은 2016년 4월 2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재판 당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바로 직전이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떨어지지는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지금은 전자발찌 소급제도가 생겨서 현재 착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lt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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