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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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줄: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br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br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