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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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br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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