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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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ref>2005스26, 2005. 11. 16.자</ref>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존중 차원에서 개명신청자의 90% 이상이 순탄하게 개명허가를 받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허가가 제한되거나, 판사가 까다롭게 심사하여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수가 있다.
* 이미 개명허가를 받아 성명이 변경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개명허가신청의 이유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유인경우사유인 경우<ref>중병을 앓아서 개명해주고자 한다. = 중병과 개명신청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ref>
* 재판부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통상적으로 미취학아동)의 이름을 개명해주고자 할때, 개명신청한 이름이 특이하여 자녀가 스스로의 의사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나이가 될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판단한경우
* 개명신청한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여 개명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