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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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國內法)은 효력이 1개의 나라에만 끼치는 [[법률]]이다. 대부분의 법률들이 국내법에 해당하며 해당 국가에서 제정하고 집행한다. 법률의 집행범위 역시 해당 국가에 한정되나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기도 한다. [[육법]]에 해당하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이 이 법률에 포함된다.
==국내법에서 규정한 질병과 범죄==
===국내법에서 규정한 질병과 범죄에 대한 개관===
질병과 범죄는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질병에 대해서는 일부만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법에서 규정한 질병===
국내법의 집행에 필요한 질병을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검역감염병의 종류를 검역법에서 규정한 식이다.
===국내법에서 규정한 범죄===
모든 범죄는 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총칙에서 범죄의 기초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각칙과 각 법률에서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해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식이다.
 
==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