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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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聾啞, deaf mutism) 또는 '''농아인'''(聾啞人)은 [[청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통칭하는 말로, 넓은 의미에서 잘 듣지 못하는 경우(청각장애인)와 언어 구사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경우(언어장애인)를 통틀어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청각장애로 인해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에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청각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청각장애가 있다. 농아인들은 [[수화]], [[구화]], [[필담]]을 대화수단으로 삼는다.<ref>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과 사회》, 한국농아인협회.(1999)</ref>
==농아에게 발병하는 질병과 성립하지 않는 범죄==
===농아에게 발병하는 질병과 성립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관===
농아에게는 발병하는 질병과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있다.
===농아에게 발병하는 질병===
농아에게는 청각장애가 발병한다.
===농아에게 성립하지 않는 범죄===
농아에게는 제11조(농아자)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수 있다.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