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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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법성'''({{llang|de|Rechtswidrigkeit}})은 대륙법계의 법에서 행위의 [[범죄#범죄의 성립요건|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중 두 번째 요건이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한다. 또한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
==위법행위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
===위법행위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개관===
위법행위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가 있다.
===위법행위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
매독환자가 고의로 누군가와 성교를 하면 성교대상자가 매독에 감염된다.
===위법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범죄===
매독환자가 고의로 누군가와 성교를 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 불법과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