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82.230.51.100의 16515228판 편집을 되돌림. 일의 선후관계가 안맞음.
RokPoliceman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5번째 줄: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1971년 대통령선거 당시 상당수 유권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발생하게 된 10월 유신==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제로 하였고 이때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5·16쿠데타라는 한국역사상 최대의 완전범죄(죄형법정주의하에서)를 통하여 집권하였다.
 
이러한 박정희가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다수 지지를 받아 재선된 것은 의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집권한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통하여 종신집권의 길을 열어 독재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독재시대의 시작은 1971년 대통령선거 당시 상당수 유권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10월 유신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