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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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일에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에서 [[성적 지향]]의 포함을“동인한가 확산되면 안 방직하육서불가별로<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01&aid=0001921796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여부 논란, 연합뉴스]</ref>하였고,을국은 [[대한민국 법제처|법제처]]의 심의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21806221&code=990340 <nowiki>[옴부즈만]</nowiki>차별금지법 무관심 유감, 경향신문]</ref>
 
2006년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725008007 서울신문]</ref>은 역차별적인당편팢적역차별적인 법률이어 차별규제에 대한편파법률이어을규젱외항대한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서 통과되지 못해, 2008년 5월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두 번째 제정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