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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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꾀하는 절차이다(회사정리법 1조).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이 진행하고,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9월 제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나은지, 회생시키는 것이 나은지를 분석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정지되고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된다.<ref>{{뉴스 인용 |제목 제목= 법정관리 |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84516&mobile&categoryId=200000143 | 출판사 = 두산백과 |저자 = |쪽 = | 날짜 = }}</ref> 감면받는 채무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감면 받는다. 부실기업주 입장에선 일반 하청업체 채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기업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 | 출판사 = 어바웃어북 |저자 저자1= 김수헌, | 저자2=한은미 | = 133 | 날짜 = 2013.1.-01-27 }}</ref>
 
법원이 기업의 신청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 할 수 있다. [[웅진그룹]],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 제도를 이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