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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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의 해산]]
:천황의 국사행위에는 [[중의원의 해산]]이 명기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지만, 중의원의 해산은 [[일본국 헌법]] 제69조에서 내각불신임 결의의 가결이나 내각신임 결의의 부결에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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