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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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의 해산]]
:천황의 국사행위에는 [[중의원의 해산]]이 명기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지만, 중의원의 해산은 [[일본국 헌법]] 제69조에서 내각불신임 결의의 가결이나 내각신임 결의의 부결에 의해서마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1948년]] [[12월 23일]]에 최초로 행해진 중의원의 해산은 제7조와 제69조에 의거했지만, 이후에는 내각불신임 결의의 가결 등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제7조에 근거하여 해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