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 다르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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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복권: 잔다르크 복권에 대한 샤를7세의 정치적 의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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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전쟁은 잔 다르크가 사망하고 나서도 22년이나 더 지속되었다. 샤를 7세는 맞수인 헨리 6세가 열 번째 생일을 맞아 1431년 12월 대관식을 가졌지만, 프랑스 국왕으로서의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성공하였다. 잉글랜드는 1429년에 상실한 군사적 우위를 다시 쌓아올리기도 전에 1435년 [[아라스 조약 (1435년)|아라스 조약]]으로 인하여 부르고뉴파와의 동맹이 와해되고 말았다. 같은 해에 베드포드 공작이 사망하고, 헨리 6세는 섭정 없이 잉글랜드를 통치한 역사상 가장 젊은 왕이 되었다. 유약한 성품에 지도력도 높지 않았던 헨리 6세 덕분에 두 나라간의 분쟁은 더 빨리 끝날 수 있게 되었다. 켈리 드브라이스는 잔 다르크가 고안한 포격술과 적극적인 전방공격은 프랑스군의 전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남은 전쟁기간에 효과적인 전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ref>DeVries, pp. 179–180.</ref>
 
잔 다르크에 대한 재심은 전쟁이 끝난 후에 열렸다. [[교황 갈리스토 3세]]는 대심문관 장 브레알과 잔 다르크의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잔 다르크의 혐의에 대한 재조사 및 종교재판을 실시한다고 포고하였다. 재심의 목적은 잔 다르크에게 내려진 판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조사는 1452년 시작되었으며, 기욤 부유 신부가 조사관을 맡았다. 공식적인 항소는 1455년 11월에 제출되었다. 항소 절차에는 유럽 전역의 성직자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교회법에 따른 표준적인 법정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였다. 신학자로 전원 구성된 배심원들은 115명의 증인들의 증언 및 증거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심문관 브레알은 1456년 6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그는 잔 다르크를 순교자로 선언하고, 피에르 코숑 주교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한 여인을 죄인으로 몰아간 이유를 들어 이단자라고 선언하였다. 1456년 7월 7일 항소심에서 법정은 잔 다르크가 무죄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ref>[http://www.stjoan-center.com/Trials/null13.html Nullification trial sentence rehabilitation]</ref>
 
그러나 잔다르크에 대한 사후 복권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잔다르크의 도움에 의해서 프랑스 왕위에 오른 샤를7세에게는 그녀를 복권 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계속해서 마녀로 남아 있을 경우 샤를7세의 정통성과 명분에는 큰 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샤를7세는 잔다르크를 복권시킴과 동시에 다시 한 번 프랑스 왕위에 대한 자신의 정통성과 명분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ref>[http://www.stjoan-center.com/Trials/null13.html Nullification trial sentence rehabilitation]</ref>
 
== 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