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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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로고는 정식로고(법상)가 아니라 소방방재청 담당자가 문서로 내린 것으로 국민안전처 훈령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별도 2] 기능구분표지장(제75조제3항제4호관련)가 공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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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필요|날짜=2015-12-17}}
[[File:의무소방원 기능구분표지장.png|thumb|의무소방원 기능구분표지장]]
[[파일:New GIFF mark.jpg|right|360x180px|thumb|의무소방대 로고]]
'''의무소방대'''(義務消防隊, {{llang|en|Conscripted Firefighters Agency;CFA<ref>의무소방대 설치법의 영문 명칭은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NSCRIPTED FIREFIGHTERS AGENCY'이다.</ref>}})는 [[틀: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소방행정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현장활동인력을 확충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의무소방원은 [[2006년]] 9월 22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과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의해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