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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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檢察廳, 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내청<ref>검찰청은 외청이 아니다. 법무부 산하조직이다. 검찰국에 속한다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0203010
</ref>으로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각 검찰청은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ref>검찰청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3조(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ref>
 
== 설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