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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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시공업체로 지정해 (대표업체는 삼성물산) 강제철거 등의 작업계획을 관리하도록 승인한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07006012</ref>.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이 들어서게 된다.<ref name="세계20090120">{{뉴스 인용| 제목 = 사태 왜 격화됐나…보상비 갈등 폭발| url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20204115711&p=segye&RIGHT_COMM=R2| 출판사 = [[세계일보]]| 날짜 = 2009-01-20| 확인날짜 = 2012-02-07}}</ref>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다종다양하여 법률간에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재개발조합(토지 및 건물 소유자)측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다며 반발해 시위를 해온 세입자들(약 100여 명)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ref>{{뉴스 인용| 제목 = 서울시 무분별한 재개발의 비극| url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472.html| 출판사 = [[한겨레]]| 날짜 = 2009-01-21| 확인날짜 = 2012-02-07}}</ref>
 
=== 보상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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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검찰, 용산 진술조서 열람 거부…은폐 의혹| url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1570| 출판사 = [[노컷뉴스]]| 날짜 = 2009-02-20| 확인날짜 = 2012-02-07}}</ref> 검찰은 [[형사소송법|형소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열람, 등사 제한조치 관련 검찰 입장| url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336654| 출판사 = 공감코리아| 날짜 = 2009-02-20| 확인날짜 = 2012-02-07}}</ref>
 
하지만 약 두달 뒤인 [[4월 17일]] 준비기일까지 [[검찰]]은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라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맞섰다.<ref>{{뉴스 인용| 제목 = '용산참사' 재판, 수사자료 미공개 공방| url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28469&cDateYear=2009&cDateMonth=04&cDateDay=17| 출판사 = 파이낸셜 뉴스| 날짜 = 2009-04-17| 확인날짜 = 2012-02-07}}</ref>
 
[[4월 2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법원, 용산참사 미공개 檢 수사자료 압수 거부| url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32916&cDateYear=2009&cDateMonth=04&cDateDay=22| 출판사 = 파이낸셜 뉴스| 날짜 = 2009-04-22| 확인날짜 = 2012-02-07}}</ref> [[5월 1일]] 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되었으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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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규모 시위 및 농성}}
{{대한민국의 화재 사고}}
{{대한민국의 기타 사건 및 사고}}
 
[[분류:2009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