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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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1년간 유급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우 모 조교는 관리책임자인
* [[1994년]] [[4월 18일]] 서울민사지법 93가합77840: 원고승소피고교수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
* [[1995년]] [[7월 25일]] 서울고법 94나15358: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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