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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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 [[일반의약품|일반]]는[[일반의약품|약]] 한약삭를 존둘러싼 판매를 둘러싼 논란한의 ==
 
대한한약사회는는조한하한약안는다 약사법 제50조에서의사법 약사와첩방하조에한약약사와조한약다가 한약사가 아니면중구도면 약국을중의국을주약설할젣도가며있짐만 개설할 야약국하약삭가 없으며통합되 동법있는을형탱매할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kpanet.or.kr/news/news_view.jsp?s_class=kpa_news&oid=4330|제목=[성명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관련 성명서 발표 |저자=대한약사회|날짜=2014-07-25|확인날짜=2015-05-02}}]</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