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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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均田制)는 [[중국]] 고대의 중요한 토지 제도 중 하나이다.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라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 [[북위 (북조)]]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제]], [[북주]]로 이어지고, 이후 [[당나라|당]] 나라 중반까지 시행되었다.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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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는 서기 [[485년]] 남북조 시대 (한족 국가가 아닌) [[북위 (북조)|북위]]의 [[원굉|효문황제]]가 처음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다른 왕조에도 채택되어 [[수나라]] 및 [[당나라]]까지 이어졌다.
 
균전제는 모든 토지가 조정의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노예를 포함한 모든 농민들이 각각 그들의 경작 능력에 따라 일정량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 제도 시행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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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균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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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의 균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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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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