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알파벳 'vvv' 삭제
1번째 줄: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vvv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 보호법익 ==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