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모바일 앱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빈 문단 정리
39번째 줄:
=== 사직 ===
회기중에 의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중에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
 
=== 퇴직 ===
퇴직은 특별한 행위 없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경우로, 사망이나 임기의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퇴직 사유로 본다.
73번째 줄:
 
==== 절차 ====
;자격심사의 청구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30인 이상의 연서로 [[대한민국 국회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38조), 연서와 함께 청구의 취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청구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임기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 등으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효과를 잃는다.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격심사 청구가 폐기된다.
 
그러나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이 재직하고 있는 한, 심사를 청구한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심사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가 제출되면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회법 제139조 1항). 자격심사 청구는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또한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해당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9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의장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자격을 심사하며, 기일내에 이유없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0조)
 
90번째 줄: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보고서를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유무결정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회 본회의 심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국회법 142조 1항).
 
99번째 줄:
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의 공개 여부는 윤리심사나 징계의 회의와 같이 비공개(국회법 제158조)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자격 상실 결정
본회의에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과 심사를 청구한 의원에게 공부한다.(국회법 제142조 4항) 이로써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그 직위를 상실한다.
 
131번째 줄:
 
==== 징계의 절차 ====
;징계의 요구
징계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이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속한 위원회의 워원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 의원이 없더라도 이유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56조)
 
138번째 줄:
징계는 윤리심사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윤리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6조 7항)
 
;징계 요구의 회부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1항).
 
144번째 줄: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국회법 제157조 3항),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안의 본회의 의결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은 그 징계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국회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하기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징계안의 처리를 종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157번째 줄:
제명이 표결을 통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해 제명 이외의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법 제163조 3항)
 
;징계의 집행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선포된 때부터 발생한다. 다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시기나 내용 등을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4항).
 
163번째 줄:
 
=== 선거 소송으로 인한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 ===
{{빈 문단}}
 
== 특권 ==
줄 235 ⟶ 236:
* [[서청원]] <small>(8선)</small> : [[대한민국 제11대 국회|11대]], [[대한민국 제13대 국회|13대]], [[대한민국 제14대 국회|14대]], [[대한민국 제15대 국회|15대]], [[대한민국 제16대 국회|16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18대]], [[대한민국 제19대 국회|19대]], [[대한민국 제20대 국회|20대]] (현역 최다선)
 
; 최단기 의원
[[정인소]] · [[김성환 (1915년)|김성환]] · [[김사만]] · [[김종길]] <small>(1961년 5월 14일 ~ 1961년 5월 16일)</small>, [[196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1961년 5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최연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