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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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6월 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로 1인)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의원 내각제|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로 하려는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기초 완료하였고, 이 헌법안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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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한민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센터]》
[[분류:대한민국의 헌정사|*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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