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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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制履行)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7편)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광의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자력집행을 금지하는 이상은 채권자에게 있어 불가결한 수단이긴 하나 반면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데서 채무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범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만족확보와 채무자의 인격존중이라는 합치하기 어려운 두 개의 요청을 될 수 있는 한 양립·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