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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embrandt Harmensz. van Rijn 007.jpg|thumb|400px]]
'''검시'''(檢
사체의 검시는 그 성격이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사체]]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법관의 [[영장]] 없이 행해진다. 특히 해부가 필요한 경우를 '부검'(剖檢)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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