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210.204.142.110(토론)의 17203431판 편집을 되돌림
5번째 줄:
== 사법권 독립의 보장 ==
{{세계화 문단|날짜=2012-4-2|대한민국}}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대한민국 헌법|헌법]] 101조 1항), 법원의 인적 조직에 관한 것(헌법 102조),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헌법 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는 것(헌법 101조 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될 수 있는 것(헌법 105조 2항),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것(헌법 106조), 법관의 인사를 독립시킨 것(헌법 104조) 등의 규정이 바로 그 내용이다.
 
== 법원의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