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토론 | 기여)
잔글 국가 -> 나라
Wikier.bot (토론 | 기여)
잔글 봇이 동음이의 처리함: 나라 을 국가 (사회)로 연결
1번째 줄:
'''치외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은 외국인이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나라국가 (사회)|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한다. 특별히 국가간의 협정이 없으면 일반인은 방문중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국제 기구 직원이나 [[외교|외교관]] 등에 한해서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허용되기도 한다.
[[분류:법]]
{{토막글|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