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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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청'''(敎育廳)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1952년]] [[6월 4일]] 당시 문교부 장관 [[백낙준]]의 교육지방자치제 제안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시,군,구의 교육청은 초창기에는 교육구청, 시교육청, 군교육청 등으로 불려지다가 지역교육청으로 이름이 바뀐 뛰 다시 [[2010년]] [[9월 1일]]부터는 시,군,구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설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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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敎育廳)은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이다. 시·도의 교육청은 [[대한민국의 교육감|교육감]](敎育監)의 감독 아래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며, 심사·의결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을 이룬다.
 
1952년 시,도 교육청으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 특별시, 직할시, 도청의 학무국으로 편입되었다. 1964년 다시 교육청으로 발족되었다. 2010년 9월 1일 명칭 변경 때 시, 도 교육청은 변경되지 않았다. 각 지역교육청 및 전국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관할한다.
 
=== 하급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은 1개 또는 2개, 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장(3급 상당)의 감독 아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장한다. 그 사무는 관할구역 내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유치원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지역교육지원청도 OO교육청의 명칭을 사용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2010년 9월 1일부터 시군구의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敎育支援廳)으로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변경했다.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ref>[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35697&lsNm=%EC%A7%8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 (별표2)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5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1952년 교육구청으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 시,군,구청의 학무과로 편입되었다. 1964년 다시 시군구 교육청으로 발족되고 2010년 9월 1일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당 시,군,구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을 관할한다. 지역 내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지원청이 담당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며, 일부 업무를 이관 또는 위임받아 처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