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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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12월 22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관제’에 근거하여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조직한 것을 유래로 한다(다만 내각이라는 용어 자체는 [[1873년]]에 [[태정관]]에 설치된 태정대신과 참의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가리켜 사용한 것이 최초).
 
4년 뒤 [[일본제국 헌법]]에 [[행정]]은 [[일본 천황]]이 실시하고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한다고 규정되었지만, 내각과 내각총리대신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내각은 당시의 법령인 ‘내각관제’로 규정되었지만, 내각총리대신은 같은 국무대신 중의 수석이라고만 할 따름인데다 직무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내각의 각료에 대한 임명권은천황이임명권 천황이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문제로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의견이 서로 대립할 때(각내불통일)에는 즉시 [[내각총사직]]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천황이 내각을 조성하라고 명할 때가 있었지만, 그 실질적인 각료의 인선은 ‘원로’나 ‘중신’으로 불리는 총리대신 경험자 등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었다. 그때문에 [[다이쇼 시대|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시대|쇼와]] 초기의 정당 내각 시대까지도 어디까지나 총선거의 결과를 참조하여 원로가 추천하여 정당의 당수에게 천황의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